경기 양주시 2023년부터 수의계약 총량제 시행

장덕진 2022. 12. 30. 14:26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업체 1곳당 수의계약 금액 제한
투명성과 공정성 높일 것
양주시청 전경 / 사진제공 양주시


경기 양주시가 내년부터 수의계약 총량제를 실시한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양주시는 1인 소액 수의계약 금액을 제한해 특정 업체가 관급 공사, 용역 계약 등을 독식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업체 1곳의 공사는 연간 3억원, 용역과 물품은 연간 2억 5,000만원까지 1인 견적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대상업체가 부족하거나 계약목적 달성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발주부서가 수의계약사유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해야합니다.

양주시는 수의계약 체결내역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해 계약 업체 선정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예정입니다.

시 관계자는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집행으로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덕진 기자 jdj1324@mbn.co.kr]

<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