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문화권 정비법 개정안 통과…전주시, 후백제 문화도시 조성 박차

임충식 기자 2022. 12. 30.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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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가 야심차게 추진 중인 후백제 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오랫동안 우리 역사에서 잊힌 후백제가 찬란한 대한민국 역사 앞에 우뚝 서는 날"이라며 "그동안 역사문화권 정비법 개정에 노력을 기울였던 후백제문화권 지자체와 정치권, 학계의 염원을 이어 나가고, 우리 전주가 후백제 왕도이자 조선시대의 호남의 중심지였던 옛 영광을 되찾기 위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하고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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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백제역사문화권도 포함…왕의궁원 프로젝트도 탄력 기대
전주시 후백제 궁성지 유적 위치도(전주시 제공)/뉴스1

(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전북 전주시가 야심차게 추진 중인 후백제 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우범기 시장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왕의궁원 프로젝트’도 탄력이 예상된다.

‘왕의궁원 프로젝트’응 전주 곳곳에 산재한 후백제부터 조선왕조에 이르는 다양한 문화유산을 한데 엮어 관광자원으로 육성하는 사업이다.

전주시는 후백제가 포함된 ‘역사문화권 정비에 관한 특별법(이하 역사문화권 정비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시는 민·관·학 협력을 통해 역사문화권 정비법에 후백제역사문화권을 포함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지난 2020년 제정된 역사문화권 정비법에 고구려와 백제, 신라, 가야, 마한, 탐라 등 6개 고대국가는 포함된 반면에 후백제는 제외됐기 때문이다.

이에 전주시는 후백제문화권 시군과 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하는 한편, 전라북도와 김성주 의원 등 후백제문화권 내 국회의원, 학회, 시민단체와 함께 법률개정에 적극 나섰다. 후백제역사문화권은 전북과 전남, 광주, 경북, 충북, 충남의 6개 지역이다.

김성주 의원은 지난 1월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이 개정안은 그 동안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계류돼왔으나, 지난 9일 소위원회에서 여·야 간사인 김윤덕 의원과 이용호 의원이 합의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그리고 문체위 소위원회와 전체위원회, 법세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역사문화권 정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당장 전주시는 후백제 역사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단계적인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 ‘후백제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와 함께 후백제 역사문화의 복원과 활용을 위한 다양한 사업과 연계사업 등을 기획하고, 국비 확보와 역사유적 정비를 위한 공동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를 바탕으로 시는 왕의궁원 프로젝트 등을 추진, 천년고도이자 후백제 역사문화도시인 전주의 위상을 되찾는다는 구상이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오랫동안 우리 역사에서 잊힌 후백제가 찬란한 대한민국 역사 앞에 우뚝 서는 날”이라며 “그동안 역사문화권 정비법 개정에 노력을 기울였던 후백제문화권 지자체와 정치권, 학계의 염원을 이어 나가고, 우리 전주가 후백제 왕도이자 조선시대의 호남의 중심지였던 옛 영광을 되찾기 위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하고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94ch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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