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마크로젠 등 6개 기관 DTC 유전자검사기관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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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DTC) 유전자검사기관 6개가 처음으로 보건복지부로부터 인증을 받았다.
인증은 3년간 유효하며 인증받은 6개 검사기관은 인증 항목에 대해서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DTC) 유전자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박향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앞으로 국제적 수준으로 DTC 유전자검사의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제도를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며,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DTC) 유전자검사기관에서도 인증제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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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 기관 신청, 마크로젠, 랩지노믹스 등 6개 인증
[파이낸셜뉴스]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DTC) 유전자검사기관 6개가 처음으로 보건복지부로부터 인증을 받았다. 30일 복지부는 랩지노믹스, 마크로젠, 엔젠바이오, 제노플랜코리아, 클리노믹스, 테라젠바이오 6개사를 DTC 유전자검사 기관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DTC 유전자검사 기관은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소비자가 직접 영양, 생활습관 및 신체 특징에 따른 질병의 예방 등을 위하여 받을 수 있는 검사를 말한다.
생명윤리법 제49조의2 제2항은 소비자 대상 DTC 유전자검사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해당 기관의 검사역량에 대하여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DTC 유전자검사 기관를 통해 검사를 하면 수검자는 의료기관을 찾지 않더라도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비만 고위험도, 짠맛 민감도가 낮은 것을 확인해 식습관을 개선하고 체중 관리를 위해 규칙적인 운동을 시작할 수 있다.
DTC 인증제를 통해 유전자검사가 가능한 항목을 열거하여 제한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검사기관이 검사항목을 신청하고 인증을 받으면 검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번 인증을 통해 유전자검사 서비스 시장이 확대되고, 안전한 유전자검사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증은 3년간 유효하며 인증받은 6개 검사기관은 인증 항목에 대해서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DTC) 유전자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또한 항목을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박향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앞으로 국제적 수준으로 DTC 유전자검사의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제도를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며,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DTC) 유전자검사기관에서도 인증제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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