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너지공사 풍력발전 ‘독점적 지위' 변경 유보

이정민 기자 2022. 12. 30. 14:1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도내에서 이뤄지는 풍력발전 사업에 관한 제주에너지공사의 '사업시행예정자' 지위 변경이 일단 유보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달 말로 예정된 제주에너지공사의 사업시행예정자 지위를 한시적으로 연장한다고 30일 밝혔다.

제주에너지공사는 지난 2015년 9월 도의 '공공주도 풍력 개발 투자활성화 계획(1.0)' 발표화 함께 도내 풍력 개발사업 시행예정자로 지위가 지정됐다.

도는 에너지공사의 지위를 기존 '사업시행예정자'에서 '풍력자원 공공적 관리기관'으로 바꾼다는 방침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공공주도 2.0 계획’ 뒷받침 조례 개정안 마련까지
도, 토론회 등 의견 수렴…“공공성 강화 변함 없어”

[제주=뉴시스] 이정민 기자 = 도내에서 이뤄지는 풍력발전 사업에 관한 제주에너지공사의 ‘사업시행예정자’ 지위 변경이 일단 유보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달 말로 예정된 제주에너지공사의 사업시행예정자 지위를 한시적으로 연장한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수립한 ‘공공주도 2.0 풍력 개발 계획’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관련 조례 개정안이 마련될 때까지다.

제주에너지공사는 지난 2015년 9월 도의 ‘공공주도 풍력 개발 투자활성화 계획(1.0)’ 발표화 함께 도내 풍력 개발사업 시행예정자로 지위가 지정됐다. 도내 풍력발전지구 지정부터 풍력발전사업을 위한 법인(특수목적법인) 설립, 실시설계, 각종 인·허가 등을 맡고 있다.

올해 말까지 육상 151㎿ 해상 702㎿의 풍력개발 사업 추진 권한을 가지고 있고 지난 2015년 11월 후보지 공모를 거쳐 육상 1개소와 해상 3개소의 후보지를 확정하기도 했다. 사실상 도내에서 풍력발전사업에 거의 독점적인 권한을 가진 셈이다. 하지만 완공된 단지 부재, 사업 신속성 저하, 이에 따른 불확실성의 증가는 개선해야 할 점으로 지적됐다.

도는 에너지공사의 지위를 기존 ‘사업시행예정자’에서 ‘풍력자원 공공적 관리기관’으로 바꾼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에 관한 세부 적용 기준 일부 개정 고시안’을 지난 16~26일 행정예고했고 20여건의 의견을 접수했다.

도는 접수 의견을 검토하고 지난 27~28일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 및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회의를 한 결과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내년 1월 중 토론회와 설명회 등의 자리를 마련해 ‘공공주도 2.0 풍력 개발 계획’에 대한 정보를 알리고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도 관계자는 “풍력 자원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정의로운 이익 재분배라는 대원칙은 바뀌지 않았다”며 “에너지공사의 지위가 바뀌면 풍력 개발 사업권을 민간에 넘기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많아 관련 조례 개정안이 마련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공정상생 풍력 개발 개선안을 확정하고 조례 및 고시 개정, 개선안에 따른 세부 실행 계획 마련 등을 신속하게 진행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도의 ‘공공주도 2.0 풍력 개발 계획’은 에너지공사 지위 변경과 함께 지구 지정 이전 공공성 사전검토 절차 운영, 도민 이익 공유 모델 운영, 지역주민 상생 위한 특성화 마을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73jmlee@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