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장, 의회에 예산안 처리 촉구…선결처분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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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환 경기 고양시장은 30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3년 예산안의 조속한 처리를 시의회에 촉구했다.
시는 예산안을 지난달 21일 시의회에 제출했으나 시장과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의 갈등 속에 예산안이 의회 안건으로 상정조차 되지 않아 준예산 체제로 새해를 맞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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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연합뉴스) 노승혁 기자 = 이동환 경기 고양시장은 30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3년 예산안의 조속한 처리를 시의회에 촉구했다.
이 시장은 "고양시는 어려운 대내외 상황에도 불구하고 경기 북부 최초로 경제자유구역 후보지로 선정되는 등 가능성을 막 펼치려고 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자족도시를 향한 여정이 늦춰지지 않도록 시민과 집행부, 의회가 힘을 합쳐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시의 예산편성권은 권한이 아닌 의무임을 명심하고 있었기에 법정기한을 준수해 2023년 예산안을 제출했다"며 "시의회도 소모적이고 비생산적인 논쟁을 뒤로 하고 본연의 의무인 예산 심의를 속개해 달라"고 호소했다.
시는 예산안을 지난달 21일 시의회에 제출했으나 시장과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의 갈등 속에 예산안이 의회 안건으로 상정조차 되지 않아 준예산 체제로 새해를 맞게 됐다.
준예산은 예산이 법정기간 내에 성립되지 못한 경우 일정 범위 내에서 전 회계연도 예산에 준해 집행하는 예산으로 신규 사업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법령과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 있다.
준예산체제로 운영 시 각종 사업에 차질이 예상돼 민생피해가 우려된다.
제설 장비, 도로 응급복구, 청소용역 등 긴급한 재해복구에 한계가 생길 뿐 아니라 각종 용역사업의 인건비 지급이 불가하고 교량 보수보강, 도로 보도 정비, 배수펌프장 시설 정비 등 재난 대응 시설비 집행도 불투명하다.
이 시장은 준예산체제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면서 선결처분권 발동을 고려하고 있다.
선결처분권은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서 지방의회가 의결하지 않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독자적 판단에 의해 우선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다.
n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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