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리점 불공정행위 자진시정시 과징금 최대 50% 감경

강신우 2022. 12. 30.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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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 불공정행위를 한 사업자가 자진시정하면 과징금을 최대 50%까지 감경받는다.

이번 개정은 법 위반 사업자가 신속·자발적으로 중·소상공인의 피해를 구제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자진 시정에 대한 과징금 감경 비율을 최대 50%로 상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기존에는 자진 시정 시 최대 30%(대리점 분야는 최대 20%) 과징금 감경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그 비율이 최대 50%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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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 등 과징금 고시 개정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앞으로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 불공정행위를 한 사업자가 자진시정하면 과징금을 최대 50%까지 감경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 과징금 고시를 개정해 가맹·유통·대리점은 28일부터, 하도급은 내년 1월 12일부터 각각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법 위반 사업자가 신속·자발적으로 중·소상공인의 피해를 구제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자진 시정에 대한 과징금 감경 비율을 최대 50%로 상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기존에는 자진 시정 시 최대 30%(대리점 분야는 최대 20%) 과징금 감경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그 비율이 최대 50%로 확대된다.

이 밖에도 타 법률과의 정합성 제고 및 조문 정비(대리점)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 위반 사업자의 자진 시정 활성화를 통해 가맹점주·납품업자·대리점주 등 중·소상공인의 피해를 한층 신속하게 구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강신우 (yeswh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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