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사망'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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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로 신생아 4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여대목동병원 의료진이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는 이대목동병원 소아청소년과 조수진 교수와 수간호사 등 7명의 업무상과실치사를 무죄로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검찰은 숨진 신생아들의 신체와 주사기에서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이 공통으로 검출된 점을 근거로 의료진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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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로 신생아 4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여대목동병원 의료진이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는 이대목동병원 소아청소년과 조수진 교수와 수간호사 등 7명의 업무상과실치사를 무죄로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2017년 12월 15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던 갓난아기 4명이 감염에 의한 패혈증으로 사망했습니다.
검찰은 숨진 신생아들의 신체와 주사기에서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이 공통으로 검출된 점을 근거로 의료진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1∼3심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의료진이 감염관리 주의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지만, 그로 인해 신생아들이 사망했는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같은 주사제를 맞은 다른 신생아에게선 균이 검출되지 않은 점, 전문가들이 감정 결과 숨진 신생아들이 다른 경로로 감염됐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을 낸 점 등이 근거가 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이홍갑 기자gaple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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