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장모, '잔고증명서 위조' 소송 패소 확정…4.9억 배상해야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의 동업자에게 거액을 내준 사업가가 최씨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확정됐다. 최씨는 4억9000여만원의 배상책임을 지게 됐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사업가 임모씨가 최씨를 상대로 낸 수표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최씨는 2014년 동업자 안모씨에게 18억3500만원어치의 당좌수표 5장을 발행해줬다. 안씨는 최씨로부터 받은 수표를 담보로 임씨에게서 16억5000여만원을 빌렸다. 당시 안씨는 임씨에게 '최씨가 예금 약 71억원을 보유했다'는 내용의 위조된 통장 잔고증명서를 제시했다.
그러나 담보로 제공된 수표는 안씨가 임의로 발행일을 수정한 상태였고 최씨는 수표를 돌려달라고 요구하면서 사고신고를 했다. 안씨는 허락 없이 최씨의 수표 발행일을 변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가 확정됐다.
그 뒤 임씨는 은행에 수표를 가져가 현금 지급을 요청했으나 모두 거절됐다. 돈을 돌려받지 못한 임씨는 "최씨는 수표 발행인으로서 지급거절된 수표금을 상환해야 한다"며 민사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안씨가 임의로 수표를 변조한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았고 최씨가 안씨에게 수표 발행일 수정 권한을 주지 않았다며 최씨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안씨가 가짜 잔고증명서를 이용해 돈을 편취할 것이란 사실을 최씨가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방조한 책임이 인정된다며 원심 판단을 뒤집었다.
2심은 "최씨는 잔고증명서 위조 불법성을 잘 알고 있었고 위조된 잔고증명서의 행사에 따른 불법 가능성과 위험성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다만 임씨가 잔고증명서 진위 등을 확인해 보지 않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최씨의 손해배상 책임을 30%로 제한하고 4억9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법 위반 등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상고심법에 따라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할 수 있다.
현재 최씨는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 등)로 기소돼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해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par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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