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이산상봉 원하면 국보법 없애라”…정치적 노림수 있었다
1970년대 39차례 양측 회의록 담겨
北, 이산가족-국보법 철폐 연계 주장
30일 통일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남북대화 사료집’ 제 4~6권을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사료집에는 분단과 6·25전쟁의 비극적 결과인 이산가족 문제를 둘러싸고 불거졌던 남북 간 입장 차가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당시 남북은 세계적인 ‘데탕트(긴장완화)’ 물결 속에서 1972년 8월부터 11개월 간 서울과 평양을 오가며 7차례에 걸쳐 남북적십자 본회담을 진행했다. 이 회담은 남북이 6·25전쟁 휴전 이후 쌍방 지역에서 번갈아 개최한 첫 방문 회담이었다.
양측은 1~2차 회담에서는 남북 이산가족 간 △주소·생사 확인 △상봉·방문 실현 △편지 교환 △자유의사에 의한 재결합 △기타 인도적 해결 문제 등의 의제와 회담 원칙에 합의했다.
평양에서 열린 1차 본회담의 남측 수석대표는 이범석 대한적십자사 부총재였다. 그는 제5공화국 때 외무부 장관으로 재직하다가 1983년 미얀마 아웅산 폭탄 테로로 희생됐다.
그는 1차 회담 인사말에서 “우리는 어떤 난관이 있어도 5000만 겨레에게 다시는 실의와 낙망을 주어서는 안된다”며 상봉 성사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북측 수석대표였던 김태희 조선적십자 중앙위원회 부위원장도 “오랫동안 헤어졌던 가족, 친척들이 주소를 알아내고 자유로이 오가면서 혈육의 회포를 나눈다면 그 기쁨 그 감격이야말로 얼마나 크겠느냐”며 적극적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본격적인 의제 논의가 이뤄지기 시작한 1972년 1월 평양 3차 본회담 때부터 상반된 입장과 견해차가 드러났다.
북측은 이산가족 문제와 관련해 ‘남측의 법률적·사회적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또 6차 본회담에서는 남측에 반공법·국가보안법 철폐 등을 요구했다.
이에 남측은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인도적 원칙을 강조하며 공방을 지속했다. 북측은 7차 본회담에서도 남측의 ‘추석 성묘방문단’ 상호교류 제의를 거부했다. 그러면서 반공법규 철폐와 반공활동 금지·반공단체 해체 등의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 채택을 주장해 회담이 장기 중단됐다. 북측이 이산상봉 문제를 남한의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정치적 수단화했던 셈이다.
북측은 이 시기에 지속적으로 국가보안법 철폐 등을 주장하며 인도적 사안을 다루는 적십자회담을 정치화했다. 결국 분단 후 첫 이산가족 상봉은 1985년에 들어서야 성사됐다.
한편 통일부가 남북회담 사료를 공개한 것은 이번이 지난 5월 시범공개에 이어 두 번째다. 이번에 공개된 사료는 총 3028쪽에 이른다.
이번에도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을 만든 이후락 당시 중앙정보부장과 북측 김영주 노동당 조직지도부장 간 협상이나 이 부장과 김일성 당시 북한 내각 수상 간 만남 등은 공개되지 않았다. 통일부는
이번에 공개된 남북대화 사료는 통일부 산하 △남북회담본부 △국립통일교육원 △북한자료센터 등에 마련된 문서열람실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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