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 10명 중 4명 "우수법관뿐 아니라 하위법관도 실명 공개해야"

김진아2 기자 2022. 12. 30.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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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집행부 공약 및 사업 평가 설문조사
"공공플랫폼, 법무부·변회 운영 해야"
"변호사 보수, 입법으로 하한 정해야"

[서울=뉴시스]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가 매년 실시하는 법관 평가와 관련해 우수·하위법관으로 선정된 이들에 대해 당사자뿐만 아니라 언론 등에도 실명을 공개해야 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자료=서울지방변호사회) 2022.12.3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가 매년 실시하는 법관 평가와 관련해 우수 법관뿐만 아니라 하위 등수를 기록한 이들에 대해서도 실명을 공개해야 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96대 집행부 공약 및 주요사업 평가·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월 임기를 시작한 현 집행부 주요 공약에 대한 이행사항 점검 및 향후 개선방향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진행됐다. 이달 5일부터 21일까지 서울변회 회원 3312명이 참여했으며, 경력 1~3년차 초임 회원과 경력 15년차 이상 회원 등 연차별로 응답자들은 고른 분포를 보였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변회 법관평가와 관련해 응답자 44.9%(1487명)이 '본인 통보뿐만 아니라 우수 및 하위 법관 모두 언론 등을 통해 대외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법관평가는 서울변회가 공정한 재판 진행과 절차 엄수를 독려하기 위한 취지로 2008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는 제도다. 현재는 서울변회 회원들에게 우수한 평가를 받은 우수법관에 한해서만 실명을 공개하고 있다. 하위법관은 재판 중 반말 등과 같은 일부 사례만 소개되고 명단은 외부에 철저히 비공개 된다.

한편 '지금처럼 유효평가를 받은 이들에게 점수를 통보해야 한다'는 의견은 35.8%(1186명), 이전처럼 '법원장 및 우수·하위법관으로 평가된 이들에게만 통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18.5%(612명)에 불과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운영 중인 공공플랫폼 '나의변호사'에 대한 활성화 의견도 제기됐다.

응답자의 48.5%(1607명)은 '법무부·법원·변회가 공동 운영해 정착시켜야 한다'고 답했다. '자유도를 높여 회원이 정보를 수정하고 업무성과를 광고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37.2%(1232명), '리걸테크 사업자를 운영에 포함해 리걸테크 산업이 변협 통제하에 놓이도록 해야 한다'는 응답도 전체의 31.1%(1029명)로 나타났다.

현 집행부가 추진한 '변호사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보험에 단체가입 한 이들 중 46.4%(1025명)가 '매우 만족한다', 31.9%(705명)이 '어느 정도 만족한다'고 답했다.

서비스 관련 '보통'이란 응답은 21.1%(466명), '어느 정도 불만이 있다' '매우 불만족하다'는 각각 전체의 0.5%(11명)와 0.1%(2명)에 그쳤다.

법무부의 형사공공변호인(피의자국선) 제도 관련해선 '취지는 바람직하지만, 경제적 약자에 집중해 충분한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는 응답이 전체의 58.6%(2085명)에 달했다. 현행 국선변호인제도와 중복 문제를 이유로 '제도에 반대한다'는 의견도 30.1%(1071명)로 나타났다.

변호사 적정 보수 산정을 위한 의견으로는 '법률 개정을 통해 적정 최저 보수를 정해야 한다'는 답이 37.1%(1420명)로 가장 많았다.

이밖에 수임료 반환 목적의 진정과 관련해서는 현행 방침대로 '변호사 과실이 없는 한 각하 처리해야 한다'는 답이 73.6%(2438명)을, 법률구조공단 및 정부법무공단이 지속해서 경유회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소멸시호 미경과 부분까지 소급해 민사소송을 제기한다'는 의견이 47.6%(1576명)로 나타났다.

현 집행부 공약 및 주요사업이 회원 간 화합에 기여했느냐를 질문엔 응답자 48.3%(1599명)가 '그렇다', 19.7%(652명)가 '매우 그렇다'고 답해 긍정적 평가가 대체적이었다.

다만 집행부의 과다한 임의 채용을 막기 위해 사무국 내 적정 인원 유지 방안에는 '채용 시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39.6%(1312명), '채용 시 상임이사회 의결을 요구토록 규정 개정'은 22.4%(742명)로 나타났다.

☞공감언론 뉴시스 hummingbir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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