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고증명서 위조 논란' 尹 장모, 손해배상 소송 패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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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장모가 잔고증명서 위조 논란으로 빚어진 민사 소송에서 일부 패소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임모씨가 윤 대통령의 장모 최모씨를 상대로 낸 수표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하지만 2심은 최씨가 안씨의 가짜 잔고증명서 이용을 통한 금전 편취 등 불법행위를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방조한 과실책임이 인정된다며 원심 판단을 뒤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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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동업자, 尹 장모 수표 담보로 돈 빌려
1심 尹 장모 승, 2심 반전…대법 확정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가 잔고증명서 위조 논란으로 빚어진 민사 소송에서 일부 패소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임모씨가 윤 대통령의 장모 최모씨를 상대로 낸 수표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2심은 최씨가 임씨에게 4억9545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씨는 지난 2014년 7~12월 동업자인 안모씨에게 약 18억원 어치의 당좌수표 5장을 발행했다. 안씨는 임씨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최씨에게 받은 수표를 담보로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담보로 제공된 수표는 안씨가 임의로 발행일을 수정한 상태였고, 이에 최씨는 수표 5장에 대해 사고 신고를 했다. 뒤늦게 수표를 은행에 가져간 임씨는 현금으로 지급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모두 거절 당했다.
이후 안씨는 권한 없이 수표 발행일을 변조했다는 혐의로 기소됐고, 2018년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4개월에 벌금 100만원이 확정됐다.
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 임씨는 최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자신이 빌려준 돈의 담보는 최씨가 발행한 수표였고, 최씨가 안씨와 함께 돈을 사용해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씨가 안씨에게 수표의 발행일 변경 권한을 수여하는 내용의 사실확인서와 잔고증명서를 교부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2020년 5월 1심 재판부는 최씨가 안씨에게 수표 발행일을 변경할 권한을 주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임씨의 수표금 상환청구권이 인정될 수 없다고 봤다.
하지만 2심은 최씨가 안씨의 가짜 잔고증명서 이용을 통한 금전 편취 등 불법행위를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방조한 과실책임이 인정된다며 원심 판단을 뒤집었다.
2심은 임씨가 17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봤는데, 임씨가 해당 잔고증명서의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해보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최씨의 손해배상 책임은 30%로 제한했다.
한편 최씨는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최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항소한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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