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음식물 쓰레기 반입·처리 5시간 만에 재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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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 제주시 인구가 배출하는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제주시 봉개동 매립장 내 음식물자원화센터가 사업자 간 분쟁으로 운영이 5시간 동안 중단됐다.
30일 제주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30분께부터 음식물자원화센터 제2공장 설비 투자 업체가 센터 입구에 '유치권 행사중'이라고 쓰인 현수막을 내걸고, 설비를 쇠사슬 등으로 묶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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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50만 제주시 인구가 배출하는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제주시 봉개동 매립장 내 음식물자원화센터가 사업자 간 분쟁으로 운영이 5시간 동안 중단됐다.
30일 제주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30분께부터 음식물자원화센터 제2공장 설비 투자 업체가 센터 입구에 '유치권 행사중'이라고 쓰인 현수막을 내걸고, 설비를 쇠사슬 등으로 묶었다.
이로 인해 음식물쓰레기 차량이 진입하지 못한 채 길가에 줄지어 대기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앞서 제주시는 지속적인 악취 민원으로 1999년부터 22년간 운영한 봉개동 매립장 내 음식물자원화센터 제1공장을 폐쇄하고 지난해 12월 제2공장을 신규 설치했다.
이 시설은 제주시로부터 위탁을 받은 A업체가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A업체와 2공장 설비에 투자한 B업체 사이에 금전 문제가 불거졌고, 소송전으로까지 확대됐다.
A업체는 사업계획서에 은행 대출로 자금을 조달받아 기계 설치와 공사비 70억원과 운영비 10억원 등 80억원을 부담하되, 제주시로부터 음식물쓰레기·찌꺼기 처리비용으로 1t당 39만원을 받기로 했다.
A업체는 그러나 은행 대출이 아닌, B업체로부터 선별·파쇄·탈수기 등 50억원 상당의 설비 현물 투자를 받았고 이후 두 업체 사이에 갈등이 생겼다.
다행히 이날 오전 강병삼 제주시장과 담당 직원이 현장에서 B업체 측을 설득해 센터가 폐쇄된 지 5시간 만인 오전 10시 40분께 음식물쓰레기 반입이 재개됐다.
제주시 측은 음식물자원화센터 내 설비에 대한 점유권이 B업체에 있다고 보기 힘들며, B업체가 점유권을 갖고 있다고 해도 음식물쓰레기 차량 운행을 막는 것은 유치권 행사에 벗어난 위법한 행위임을 분명히 했다고 전했다.
dragon.m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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