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인 미만 사업장 내년에도 주 60시간 노동 가능…계도기간 1년 부여
줄곧 연장 주장하다 일몰 하루 전날 대책 발표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허용됐던 주 60시간 노동이 31일자로 종료된다. 그러나 고용노동부가 ‘계도기간’ 1년을 부여하면서 내년 1년 동안은 지금처럼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주 60시간 노동을 해도 바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 사실상 주 52시간제 적용을 1년 유예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인 미만 사업장의 ‘주 8시간 추가근로제’를 2년 더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해 온 노동부는 일몰 하루 전날인 30일 “내년 1년간 계도기간을 두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서울지방노동청에서 전국기관장 회의를 열고 “(일몰 연장) 법 개정에 이르지 못해 유감스럽다. 경제위기 상황에서 소규모 사업장이 마주할 어려움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최대한 행정조치를 가동해 소규모 사업장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대책으로 “내년 1년간 계도기간을 부여하겠다”며 “계도기간 중에는 장시간근로 감독대상에서 제외하고 법위반 적발 시 최대 9개월 충분한 시정기간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후에는 현장 상황, 근로시간 제도 개편 등 입법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계도기간 연장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 장관은 “업무량 폭증·돌발상황 등이 발생할 경우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다”며 “이 과정에서 근로자들의 건강권이 악화되지 않도록 사전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유예기간 동안 아무런 준비를 안하다 이제 와서 대책을 내놓았는데, 그마저도 편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계도기간 동안 30인 미만 사업장은 지금처럼 주 60시간 근무가 가능해 사실상 “일몰 1년을 연장한 것과 다를 바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안실장은 “노동시장에 따라 건강권도 양극화 돼 있는 것이 현실이다”며 “노동부는 여전히 특별연장근로를 말하고 있다. 이는 실제적이지 않고 편법적인 대안일 뿐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지현 한국노총 대변인은 “노동부는 줄곧 일몰 2년 연장을 주장했는데 진작부터 계도기간을 둬 30인 미만 사업장에도 ‘주 52시간제’가 안착할 수 있도록 했어야 했다”며 “내년 1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연장에 대한 입법을 추진하는 시도를 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앞으로 외국인력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강조했다. 노동부는 전날 “비전문 취업비자(E-9)를 발급받아 한국에 들어와 장기간 숙련도를 쌓은 이주노동자의 체류기간을 최대 ‘10년’까지 늘리겠다”는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하역 및 적재 단순종사 서비스업도 E-9 외국인력 고용이 허용된다.
이 장관은 “내년에 사상 최대규모인 11만명의 외국인력이 도입되는 만큼, 사업장별 신규 고용허가서 발급한도를 폐지해 외국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또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에 적용 중인 고용허용인원 상향(20%) 조치도 내년 말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https://www.khan.co.kr/national/labor/article/202212252116005
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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