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국토부에 터널형 방음시설 화재안전기준 보강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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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터널 방음시설의 화재 안전기준 보강이 필요하다고 국토교통부에 의견을 제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구체적인 내용을 자세하게 공개할 수 없지만, 감사과정에서 국토부에 터널형 방음시설의 화재안전기준 보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이에 대해 국토부도 금년 7월부터 관련 용역을 시행 중에 있는 등 자체적으로 관련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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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어제 북의왕IC 방음터널 화재…5명 사망
열가소성 플라스틱 소재 'PMMA' 지적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 확정되면 공개"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감사원이 터널 방음시설의 화재 안전기준 보강이 필요하다고 국토교통부에 의견을 제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30일 "현재 처리 중인 '광역교통망 구축 추진실태' 감사에서 터널형 방음시설의 화재안전기준 등에 대해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구체적인 내용을 자세하게 공개할 수 없지만, 감사과정에서 국토부에 터널형 방음시설의 화재안전기준 보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이에 대해 국토부도 금년 7월부터 관련 용역을 시행 중에 있는 등 자체적으로 관련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감사원은 감사위원회의에서 감사결과가 확정되는 대로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지난 29일 오후 1시49분 제2경인고속도로 북의왕IC 인근 방음터널 부근을 지나던 한 화물 트럭에서 난 불이 방음터널 벽으로 옮겨 붙으며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인해 방음터널 830m 중 600m 구간이 모두 탔다. 5명이 사망했고, 안면부 화상 등 중상 3명, 단순연기흡입 등 경상 34명 등 인명피해도 발생했다.
이번 화재가 걷잡을 수 없이 번진 데에는 방음시설의 천장과 벽면에 열가소성 플라스틱 소재인 폴리메타크릴산 메틸(PMMA)이 사용됐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정부는 이번 화재와 같은 방음터널을 갖춘 도로는 총 49개소로 파악하고 있다. 특히 철도터널까지 더하면 전국의 방음터널의 수는 55곳으로 늘어난다.
☞공감언론 뉴시스 westj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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