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서울 강남구서 초등학생 숨지게 한 버스기사 송치

김태호 기자 2022. 12. 30.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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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인근에서 버스를 몰다 초등학생을 숨지게 한 버스기사를 검찰에 넘겼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40대 버스기사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 오전 9시 8분쯤 서울 강남구 세곡동 아파트 앞 삼거리에서 12세 초등학생을 버스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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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로고./뉴스1

경찰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인근에서 버스를 몰다 초등학생을 숨지게 한 버스기사를 검찰에 넘겼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40대 버스기사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 오전 9시 8분쯤 서울 강남구 세곡동 아파트 앞 삼거리에서 12세 초등학생을 버스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초등학생이 숨진 지점은 스쿨존에서 불과 8m가량 떨어진 곳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반대편 횡단보도에서 뛰어오는 아이를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급히 밟았지만 길이 얼어 버스가 미끄러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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