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피의사실 공표 논란에 “제 설명 오히려 부족했다”

이범수 2022. 12. 30. 13:5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30일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국회 체포동의안 제출 이유를 설명하면서 피의사실을 공표했다는 민주당 측 주장에 대해 "증거자료 없이 어떻게 체포 동의 여부를 판단하나"라고 반박했다.

앞서 한 장관은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하면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노 의원이 청탁을 받고, 돈을 받는 현장이 고스란히 녹음된 파일이 있다"며 "구체적인 청탁을 주고받은 뒤 돈을 받으면서 '저번에 주셨는데 뭘 또 주냐, 저번에 그거 제가 잘 쓰고 있는데'라는 목소리, 돈 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도 그대로 녹음돼 있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참석 하고 있다. 2022.12.27 박지환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30일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국회 체포동의안 제출 이유를 설명하면서 피의사실을 공표했다는 민주당 측 주장에 대해 “증거자료 없이 어떻게 체포 동의 여부를 판단하나”라고 반박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부결시킨 걸 보면 제 설명이 과했던 게 아니라 오히려 부족했던 게 아닐까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장관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정부를 대표해 법률에 따라 설명 의무를 다한 것이고 최선을 다했다”며 “민주당은 어차피 다수당이 힘으로 부결시킬 테니까 상세하게 설명하지 말고 대충대충 설렁설렁하고 넘어가자라는 말씀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금으로 월급 받는 공직자가 그럴 수는 없다. 민주당과 노웅래 의원은 돈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피의사실 공표가 아니라 허위사실 공표라고 주장해야 하는 거 아닌가”라며 “그런데 피의사실 공표라고만 주장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 장관은 노 의원의 구체적 혐의를 나열한 것이 체포동의안 부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저 때문에 기분이 상해서 옳지 않은 줄 알면서도 일부러 틀린 결정을 했다는 것”이라며 “그게 진짜 국민을 대리하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이 부결되고 있다. 2022.12.28 연합뉴스

앞서 한 장관은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하면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노 의원이 청탁을 받고, 돈을 받는 현장이 고스란히 녹음된 파일이 있다”며 “구체적인 청탁을 주고받은 뒤 돈을 받으면서 ‘저번에 주셨는데 뭘 또 주냐, 저번에 그거 제가 잘 쓰고 있는데’라는 목소리, 돈 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도 그대로 녹음돼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9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어제 한 장관은 아직 사실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수사 상황을 일일이 나열하며 잘 짜여진 수사 드라마에서나 나올법한 장면 연출에 급급했다.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증거를 공개석상에서 제시하는 건 명백히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하는 중죄”라고 비판한 바 있다.

노 의원 체포동의안은 지난 28일 본회의 무기명 투표 결과 재석 271명 중 찬성 101명, 반대 161명, 기권 9명으로 부결됐다. 169석의 민주당이 대거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추정된다.

노 의원은 지난 2020년 2∼12월 21대 국회의원 선거비용 등의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 씨 측으로부터 총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알선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이범수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