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트진로 소속 화물연대 조합원 15명 재판 넘겨져

장슬기 seul@mbc.co.kr 2022. 12. 30.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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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총파업 당시 하이트진로 이천 공장에서 물류 업무를 방해했던 노조원 15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여주지청 형사부는 오늘 지난 6월과 7월 제품 배송을 방해하기 위해 화물차의 진입을 가로막거나 운전자를 폭행하고, 불법주차로 사망사고를 유발한 혐의로 조합원 1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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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연합뉴스

지난 6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총파업 당시 하이트진로 이천 공장에서 물류 업무를 방해했던 노조원 15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여주지청 형사부는 오늘 지난 6월과 7월 제품 배송을 방해하기 위해 화물차의 진입을 가로막거나 운전자를 폭행하고, 불법주차로 사망사고를 유발한 혐의로 조합원 1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집단적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는 불법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이트진로 소속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운송료 인상 등을 요구하며 전국 각지에서 파업을 이어왔습니다.

장슬기 기자(seul@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society/article/6440982_356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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