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뉴욕서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 1년 만에 '1호' 판매점 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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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에서 주 정부 허가를 받은 마리화나 가게가 처음 문을 열었다.
뉴욕주에서 마리화나가 합법화 된 지 약 1년 9개월 만이다.
뉴욕 정부는 지난달 하우징웍스를 비롯 36개 개인 및 단체를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마리화나 소매 허가증을 발급했다.
관련 법에 따라 뉴욕에서 허가 면허를 취득한 소매상들은 21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주 정부 관리하에 재배된 마리화나를 합법적으로 판매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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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13% 세금 환수…치료 재원으로 활용
(서울=뉴스1) 김성식 기자 = 미국 뉴욕에서 주 정부 허가를 받은 마리화나 가게가 처음 문을 열었다. 뉴욕주에서 마리화나가 합법화 된 지 약 1년 9개월 만이다. 마약 일부를 양성화해 범죄율을 줄이고 중독 치료에 적극 나서겠다는 구상에서다.
29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은 이날 뉴욕시 이스트빌리지에서 '하우징웍스'가 기호용 마리화나 매장을 정식 개업했다고 보도했다. 하우징웍스는 노숙인과 에이즈 환자의 재활을 돕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 공익단체다.
하우징웍스의 기호용 마리화나는 8분의 1온스(약 3.5g)당 20~30달러에 판매된다. 마리화나는 뉴욕 북부에 위치한 한 화훼농가에서 당국의 엄격한 관리를 받아 재배됐다.
뉴욕 정부는 지난달 하우징웍스를 비롯 36개 개인 및 단체를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마리화나 소매 허가증을 발급했다. 뉴욕 정부는 전체 마리화나 판매액의 13.5%를 세금으로 거둬 약물 중독 치료를 위한 재원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크리스 알렉산더 뉴욕주 대마관리국장은 이날 매장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주 정부 정책으로 인한 피해를 포함 발생할 수 있는 모든 피해를 줄이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암시장 마약상에게는 새로운 허가 제도를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욕 의회는 지난해 3월 기호용 마리화나를 제한된 방식으로 허용하는 법안을 가결했다. 관련 법에 따라 뉴욕에서 허가 면허를 취득한 소매상들은 21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주 정부 관리하에 재배된 마리화나를 합법적으로 판매할 수 있게 됐다.
면허 발급 과정에서 뉴욕 의회는 과거 마약 판매 혐의로 체포된 영세 상인과 공익 목적의 비영리 단체에 우선권을 부여했다. 뉴욕 정부는 이들에게 매장 부지를 물색해주고 사업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게 했다. 이러한 '정지 작업'에만 1년 넘게 걸렸다.
실제 집행에 예상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되자 덩달아 암시장이 커지는 역효과도 발생했다. 마약상들이 뉴욕 전역에서 차량 등을 이용해 더욱 대범하게 각종 마약을 판매한 것이다. 이에 에릭 애덤스 뉴욕 시장은 무허가 마약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마리화나는 뉴욕주를 포함해 미국 20개 주에서 합법화 된 상태다. 다만 미 연방법상으로는 여전히 불법이라 소매업자들이 은행 대출을 받는 등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데 실질적인 제약이 따른다.
seongs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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