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인 미만 사업장, '주52시간' 단속 1년간 안 한다

곽용희 2022. 12. 30.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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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가 30인 미만 사업장의 주52시간제 본격 시행을 앞두고 1년간 계도기간을 두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사업장은 1년간 근로감독을 받지 않게 되며, 근로자의 신고로 법 위반이 적발돼도 충분한 시정 기간을 부여받게 된다.

이에 따라 영세 사업장들엔 내년 1년간 계도기간이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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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가 30인 미만 사업장의 주52시간제 본격 시행을 앞두고 1년간 계도기간을 두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사업장은 1년간 근로감독을 받지 않게 되며, 근로자의 신고로 법 위반이 적발돼도 충분한 시정 기간을 부여받게 된다. 이번 조치는 영세 사업장에 대한 '추가연장 근로제'가 올해 말 종료되는 데 따른 것이다.

이 장관은 3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기관장 회의를 열고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력의 입국 지연으로 인력난이 더욱 심화된 상황에서 8시간 추가근로제가 12월 31일로 종료(일몰)되면 인력 부족 현상이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1주 최대 근로시간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었다. 이 과정에서 국회는 영세 사업장의 사정을 고려해 '5~29인 사업장'은 노사 합의로 주 60시간까지 근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8시간 추가연장 근로제'도 도입했다. 다만 부칙에 따라 올해 12월 31일이 지나면 제도가 폐지(일몰)된다.

일몰이 목전에 다가오자 중소기업 등은 부칙 폐지나 법 개정을 통해 일몰을 유예해 달라고 줄곧 청원해 왔다. 하지만 여야가 이견을 보인 끝에 결국 법 개정 논의가 결렬되면서 일몰은 확정된 상황이다.

결국 고용부가 일몰제 폐지에 대응하기 위해 계도기간을 예고한 것이다. 이날 이정식 장관은 “603만명의 일자리를 책임지고 있는 63만개소의 '5~29인 사업장'은 상시적인 구인난에 이른 상태"라며 "법 개정 이르지 못해 유감”이라고도 했다.

이에 따라 영세 사업장들엔 내년 1년간 계도기간이 부여된다. 계도기간 중에는 장시간 근로와 관련한 근로감독 대상에서 제외되며, 근로자가 행정관청 등에 주 52시간 초과 근로를 진정해서 적발된다고 해도 최대 9개월의 충분한 시정 기간을 부여받게 된다.

이정식 장관은 "필요하면 근로시간 제도 개편 등 입법 상황을 고려해 계도기간 연장도 검토하겠다"라고도 밝혔다.

한편 일각에서는 "법 집행 의무가 있는 행정부가 부작위를 예고했다"며 반발하고 나선 상황이다. 반면 고용부는 지난 2018년 300인 이상 기업, 2019년 50~299인 기업에 주52시간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면서 1년 이상의 계도기간 부여한 바 있기 때문에 문제 될 게 없다는 반응이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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