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차 우려에 대기업 시장 진출까지… 올해 중고차 업계 이슈 한가득

김창성 기자 2022. 12. 30.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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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경기침체 이어지며 소비 심리도 위축… 대내외 악재 장기화 우려
올해 중고차시장은 어느 해보다도 각종 이슈가 쏟아졌다. 사진은 지난 6월 내린 집중 호우로 인해 수도권의 한 중고차 매매단지에 있던 차가 물에 잠겼던 모습. /사진=뉴스1
올해 중고차 업계는 이전에 없던 많은 이슈와 마주했다. 각종 대내외 악재로 인한 경기침체가 자동차 업계 전반의 불경기로 이어졌고 중고차 매매산업과 소비도 모두 위축시켰다.

쏟아진 폭우에 침수 중고차가 쏟아졌고 완성차업계의 중고차시장 진출 선언으로 업계에 긴장감도 감돌았다.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에 따르면 올 한 해를 뒤덮은 중고차 산업 이슈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크게 다섯 가지로 요약된다.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종료. 대기업 중고차 진출 속도


중고차 판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의 종료가 결정되면서 대기업의 중고차시장 진출이 가능해졌다. 지난 4월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를 통한 사업조정 권고안에 따라 내년 5월부터 판매대수가 제한적으로 가능하다.

현대자동차는 내년 5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중고차 판매 대수가 전체 중고차의 2.9%로, 2024년 5월부터 2025년 4월까지는 4.1%로 각각 제한된다. 기아는 내년 5월부터 2024년 4월까지 2.1%, 2024년 5월부터 2025년 4월까지는 2.9%다.

실제 판매와 본격적인 시장 진출은 현재 중고차 업계 분위기를 고려해 내년 말쯤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업계에서는 중고차 유통까지 대기업이 접수하면 독과점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우려한다. 중고차는 물론 신차까지 동반 가격 인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한다.


새 차 계약해도 18개월 대기… 웃돈 붙은 새 차급 중고차


자동차 업계에 몰아친 반도체 수급난 여파에 신차 출고 기간이 글어지자 소비자들도 기본 12~18개월의 기다림이 이어졌다. 하이브리드 등 일부 인기 모델은 대기기간은 30개월까지 치솟았다.

기다림에 지친 소비자들은 연식과 주행거리가 짧은 신차급 중고차로 눈을 돌렸고 수요가 몰리자 가격도 뛰었다.

새 차급 중고차의 인기가 치솟자 새 차 금액보다 5~10%가량 높은 시세로 거래되는 일도 빈번했다.

수입차의 경우 벤츠 S클래스, 포르쉐 등 고가의 인기모델은 빠른 출고를 원하는 소비자들의 수요가 눈에 띄었다. 새 차 가격보다 10~20% 높은 수준의 시세로 거래되고 일부 희소가치가 있는 색상, 옵션 조합의 모델들은 그 이상의 웃돈에도 수요가 몰렸다.
올해 중고차시장에는 각종 이슈가 가득했다. 사진은 서울시내 한 중고차 매매단지. /사진=뉴스1


고금리 영향에 시세 하락


고금리 영향으로 연말 중고차 시세가 하락했다. 많은 소비자들이 할부금액을 일부 포함해서 구입했던 2000만~5000만원 가격대의 매물, 그 중에서도 4000만원 이상 모델의 하락폭이 컸다.
소비자 입장에서 차를 구입할 때 할부 금리의 영향을 받는 것만이 아니다. 자동차 매매 종사자(딜러)들이 상품용 중고차를 매입할 때 금융사로부터 빌리는 자금인 '재고금융'의 금리도 함께 올랐기 때문에 이자 부담이 큰 딜러들은 가격인하로 판매하기도 한다.


중고차도 친환경차 인기 고공행진


고금리·고유가 등의 악재에도 중고차 시장에서 살아남은 모델들은 전기차, 하이브리드차와 같은 친환경차들이다. 테슬라 모델3, 아이오닉5, 볼트EV, 그랜저IG 하이브리드 등의 모델은 한해동안 거의 시세 하락없이 판매를 유지했다.
이는 올해 초중반 고유가 여파로 연료비 부담을 느낀 운전자들이 가솔린, 디젤 연료보다 저렴하거나 연비가 좋은 전기차, 하이브리드, LPG 모델을 선호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역대급 집중호우에 침수차 속출 우려↑


올해는 유난히 전국적으로 폭우가 잦아 침수차 피해가 많았다. 중고차 시장에 흘러올 거란 우려가 있었지만 정식 중고 자동차매매 사업자(정식 중고차 딜러)에게 구입한 경우 침수 사실이 밝혀지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00% 환불 및 보상받을 수 있다.

차량이 침수돼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는 차들은 폐차 혹은 말소해 유통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경미한 침수 등의 차량은 정비·검사 등을 통해 안전을 확인 뒤 일부 유통될 수 있지만 차량의 침수 여부를 반드시 고객에게 알려주도록 법제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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