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 추천해줘”… 농협 선거 앞두고 금품 제공 시도 출마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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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임원 선거를 앞두고 자신을 후보자로 추천받게 해달라며 금품을 제공하려고 한 혐의를 받는 출마자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임원 선거를 앞두고 금품을 돌리려 한 혐의(농업협동조합법 위반)로 기소된 모 지역농협 상임이사 선거 출마자 A(61)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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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임원 선거를 앞두고 자신을 후보자로 추천받게 해달라며 금품을 제공하려고 한 혐의를 받는 출마자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임원 선거를 앞두고 금품을 돌리려 한 혐의(농업협동조합법 위반)로 기소된 모 지역농협 상임이사 선거 출마자 A(61)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농협 임원 선거 재출마를 앞둔 지난해 12월 31일 조합장 부인인 B씨에게 상임이사 후보자로 추천받게 해달라고 부탁하며 현금 5000만원과 시가 26만원 상당 건강보조식품을 주겠다고 하는 등 B씨에게 모두 3차례에 걸쳐 금품 제공 의사를 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 행위는 선거 공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것으로 제공하려 한 금액도 많다”며 “다만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으로 진술하면서 스스로 자기 범행을 밝혀 수사에 이르게 된 점,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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