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직원들 술자리 불러낸 성남시청 간부 '정직 3개월'

CBS노컷뉴스 이준석 기자 2022. 12. 30.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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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직원들을 사적인 술자리에 불러내 동석시킨 의혹을 받고 있는 경기 성남시 소속 간부 공무원이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30일 성남시 등에 따르면 경기도 인사위원회는 지난 14일 성남시청 간부 공무원 A씨에 대해 이 같은 중징계를 의결했다.

피해 직원들은 치욕을 느꼈지만 인사고과 등에 불이익이 있을까봐 거절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성남시는 피해 직원들과 A씨를 각각 불러 조사하는 등 사실관계와 경위를 파악한 뒤 도에 중징계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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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인사위, 성남시 간부 공무원 징계 의결
지난해 10월, 올해 4월 술자리에 직원들 불러내
성남시청. 성남시 제공


부하 직원들을 사적인 술자리에 불러내 동석시킨 의혹을 받고 있는 경기 성남시 소속 간부 공무원이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30일 성남시 등에 따르면 경기도 인사위원회는 지난 14일 성남시청 간부 공무원 A씨에 대해 이 같은 중징계를 의결했다.

앞서 복수의 부하 직원들은 최근 시 감사관실에 이 같은 투서를 보냈다.

술자리에 불려 나간 의혹이 제기된 시기는 지난해 10월과 올해 4월이며, 당시 각각의 술자리에는 남녀 직원들이 함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직원들은 치욕을 느꼈지만 인사고과 등에 불이익이 있을까봐 거절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성남시는 피해 직원들과 A씨를 각각 불러 조사하는 등 사실관계와 경위를 파악한 뒤 도에 중징계를 요구했다.

한편 A씨는 지난달 1일 직위 해제돼 업무에서 배제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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