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中 입국자 국내 입국 전후 코로나 검사 의무화된디

2022. 12. 30.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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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기자(eday@pressian.com)]앞으로 중국발 입국자는 국내 입국 전과 후 코로나19 검사가 의무화된다.

특히 중국 당국의 코로나19 확진자 정보 등 역학정보 신뢰도가 크게 떨어지는 만큼, 각국은 중국발 여행객의 자국 입국을 사전 차단하는 조치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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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발 코로나19 유행 국내 차단 조치 마련

[이대희 기자(eday@pressian.com)]
앞으로 중국발 입국자는 국내 입국 전과 후 코로나19 검사가 의무화된다. 중국의 급증하는 코로나19 유행세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30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중국의 코로나19 상황 악화로 인해 국내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일부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구체적으로 앞으로 중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려는 이는 입국 전 48시간 이내에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거나 24시간 이내 신속항원검사를 받아 음성 확인을 해야 한다.

아울러 중국발 입국자는 항공기 탑승 전 큐-코드 시스템을 통해 정보 입력을 필수적으로 해야 한다. 입국자 정보를 지자체와 정부가 공유해 입국 후에도 이들의 검사를 관리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입국자들은 국내에 입국한 후에도 하루 이내에 PCR 검사를 필수적으로 받아야 한다. 이 같은 방역 강화를 통해 중국의 코로나19 유행세가 국내 지역 사회로 전파되는 경로를 차단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한 총리는 이 같은 조치에 더해 중국발 항공편의 추가 증편을 잠정 중단한다고도 말했다. 아울러 중국발 항공기는 오직 인천국제공항으로만 도착하도록 했다.

또 다음달 말까지 기업, 외교, 인도적 사유 등 필수적인 일부 사유를 제외하고 단기비자 발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중국으로부터 국내로 들어오는 해외 관광객 급증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중국 정부의 강력한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해 민심이 급격히 이반하자, 당국은 이달 7일 방역조치를 급격히 완화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후 코로나19 확산세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중국 전역을 휩쓸면서 사실상 통제 불능 상태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중국발 해외 관광객이 다시금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유행의 불씨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국제 사회에 확산하고 있다.

특히 중국 당국의 코로나19 확진자 정보 등 역학정보 신뢰도가 크게 떨어지는 만큼, 각국은 중국발 여행객의 자국 입국을 사전 차단하는 조치에 나서고 있다.

▲정부가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하기로 발표한 가운데 30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코로나19 선별진료소앞을 한 여행객이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이대희 기자(eday@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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