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서 초등학생 친 버스 기사 송치…과실치사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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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이 버스에 부딪혀 숨진 사건과 관련해 40대 버스기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이날 40대 버스기사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17일 오전 9시8분께 서울 강남구 세곡동 아파트 단지 앞 삼거리에서 12세 남자 초등학생을 버스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아이 혼자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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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과실치사 혐의
어린이보호구역 인근에서 사고 발생
[서울=뉴시스]이소현 기자 = 서울 강남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이 버스에 부딪혀 숨진 사건과 관련해 40대 버스기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이날 40대 버스기사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17일 오전 9시8분께 서울 강남구 세곡동 아파트 단지 앞 삼거리에서 12세 남자 초등학생을 버스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장소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10여m 떨어진 곳으로, 약간 경사진 도로에는 당일 아침 내린 눈이 쌓여있었다고 한다.
사고 당시 아이 혼자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winn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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