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조 안하면 응징"…협박문자 보낸 화물연대 간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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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은 30일 파업에 동참할 것을 요구하며 협박문자를 보낸 혐의로 화물연대 지역 간부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하던 지난달 30일과 이달 1일 운송사 관계자에게 '파업 투쟁에 협조하지 않으면 응징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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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뉴스1) 김대벽 기자 = 경북경찰청은 30일 파업에 동참할 것을 요구하며 협박문자를 보낸 혐의로 화물연대 지역 간부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하던 지난달 30일과 이달 1일 운송사 관계자에게 '파업 투쟁에 협조하지 않으면 응징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혐의다.
또 화물운송차량을 뒤따라가 가로막는 등 업무를 방해하고 다른 화물연대 간부와 함께 파업에 참여하지 않고 화물운송을 했다는 이유로 화주사 2곳과 운송사 3개 업체 대표에게 욕설하거나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화주사와 운송사간의 운송계약을 강제로 파기시키고 물류 수수료를 멋대로 정해 일방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하기도 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화물연대 불법 행위 수사에 이어 건설현장에서 갈취, 폭력 등 조직적인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도 벌이고 있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화물연대 보복범죄 처럼 불법·폭력행위 대해서는 행위자뿐 아니라 주동자, 배후까지 철저히 수사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사법처리하겠다"고 말했다.
dby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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