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발 입국자 코로나 검사 의무화...새해 2월까지

고재원 기자 2022. 12. 30. 13:3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특히 이탈리아는 유럽연합(EU) 보건부에 서한을 보내 중국발 여행객에 대한 코로나19 검사 의무화를 EU 전역의 입국 지점에서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중국의 코로나19 상황의 위험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WHO도 더 구체적인 정보가 더 필요하다"고 중국 측의 방역 관련 정보 공개를 요구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WHO "세계 각국 조치 이해할 만해"
정부가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외교·공무, 필수적 기업, 인도적 사유 등을 제외한 단기비자 발급도 제한한다. 중국의 코로나19 상황 악화로 인한 국내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조처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입국 전 48시간 이내 유전자증폭(PCR)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음성확인이 되는 경우에만 중국발 국내행 비행기 탑승이 가능하다. 긴급한 사유로 국내 입국이 필요한 내국인에 대해서만 예외적 조치를 허용한다. 입국 후 1일 이내에 PCR 검사를 필수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내년 2월 말까지 조치는 이어진다.

내년 1월까진 단기비자 발급 제한과 함께 중국발 항공편의 추가 증편도 잠정적으로 중단한다. 효율적인 입국자 검역관리를 위해 중국발 항공기는 인천국제공항으로 도착을 일원화한다.

중국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줄곧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수해왔다. 올 들어 방역규제에 반발하는 의견이 우세하며 방역 정책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돌아섰다. 이후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변국과 함께 미국과 유럽 등 각국이 중국발 입국자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이탈리아는 유럽연합(EU) 보건부에 서한을 보내 중국발 여행객에 대한 코로나19 검사 의무화를 EU 전역의 입국 지점에서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EU 보건당국은 EU 차원의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할지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은 29일(현지시간) 이런 흐름에 대해 “자국민을 보호하겠다면서 내놓는 세계 각국의 조치는 이해할 만하다"며 "중국 측의 종합적인 정보가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중국의 코로나19 상황의 위험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WHO도 더 구체적인 정보가 더 필요하다"고 중국 측의 방역 관련 정보 공개를 요구했다. 

영국 건강데이터회사 에어피니티는 중국에서 코로나19로 매일 9000명이 사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12월 1일 이후 중국의 누적 사망자는 10만 명에 이르렀고 감염자는 총 1860만 명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고재원 기자 jawon1212@donga.com]

Copyright © 동아사이언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