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통과 안된 30인 미만 사업장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고용부 “1년간 계도기간 부여”

세종=손덕호 기자 2022. 12. 30.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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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 미만 사업장에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의 일몰 시한을 연장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여야 간 입장차가 커 합의에 실패하며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30일 오전 주요 실·국장과 48개 전국 지방관서장 등이 참석하는 '전국 기관장 회의'를 개최하고 30인 미만 사업장 주52시간제 적용에 대해 "내년 1년 간 계도기간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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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연장 합의 못해
국회 본회의에 근로기준법 개정안 상정 안 돼
고용부, 1년간 계도기간 부여… 장시간 근로감독 제외
이정식 장관, 野 향해 “법 개정 이르지 못해 유감”

30인 미만 사업장에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의 일몰 시한을 연장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여야 간 입장차가 커 합의에 실패하며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30인 미만 사업장도 예외를 인정받지 못하고 내년부터 주52시간 근무제를 적용받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내년 1년 간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장시간 근로 감독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대책을 마련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30일 열린 주요 실·국장, 48개 전국 지방관서장 등이 참석하는 전국 기관장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30일 오전 주요 실·국장과 48개 전국 지방관서장 등이 참석하는 ‘전국 기관장 회의’를 개최하고 30인 미만 사업장 주52시간제 적용에 대해 “내년 1년 간 계도기간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계도기간 중에는 장시간 근로감독 대상에서 제외되고, 근로자 진정 등으로 법 위반이 적발될 경우 최대 9개월 간 시정 기간이 부여된다.

정부·여당은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을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노동계는 반대하고 있다. 내년에도 여야 협상 상황에 따라 일몰이 연장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 장관은 “(1년 간의 계도기간이 끝난) 이후에는 현장 상황, 근로시간 제도 개편 등 입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계도기간 연장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장관은 지난 20일 페이스북 글에서 “저녁이 있기에 앞서, 저녁을 드실 여건부터 갖춰드려야 한다”며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연장 법안을 통과시켜달라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 호소했다. 이 장관은 이날 “603만명의 일자리를 책임지고 있는 63만개 5~29인 사업장은 상시적인 구인난을 겪고 있다”며 “법 개정에 이르지 못해 유감스럽다”고 야권을 비판했다. 이어 “경제위기 상황에서 소규모 사업장이 마주할 어려움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고용부는 계도기간 동안 근로자 건강권 침해와 인력난 발생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업무량이 폭증하거나 돌발상황이 발생할 때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특별연장근로는 재해·재난 수습, 생명·안전, 돌발 상황, 업무량 폭증,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등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사유를 충족하면 주 52시간 이상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 장관은 “이러한 조치로 30인 미만 사업장의어려움을 일부 덜어줄 수는 있겠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며 “앞으로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권고안 등을 토대로 공장법 시대의 낡고 경직적인 부분을 개선하여 자유롭고 건강한 노동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입법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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