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마산지청, 중대재해 사망사고 원청 대표이사 두 번째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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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안군 수도시설 가압장 개설사업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하청 노동자 중대재해 사망사고와 관련해 원청 대표이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검 마산지청 형사1부는 지난 29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만덕건설 대표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마산지청은 철강제조 공장에서 설비 보수를 하도급 받은 협력업체 노동자가 무게 1.2톤의 방열판에 부딪혀 사망한 중대재해 사건을 수사해 원청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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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안군 수도시설 가압장 개설사업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하청 노동자 중대재해 사망사고와 관련해 원청 대표이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검 마산지청 형사1부는 지난 29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만덕건설 대표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5월 19일 오전 7시 50분쯤 함안군 칠원읍에 있는 수도시설 가압장 개선사업 현장에서 굴착기 몸체를 움직이던 중 굴착기 뒷면과 담장 사이에 하도급업체 노동자 B씨가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검찰은 수사결과 원청 대표이사가 신호수 인건비를 책정하지 않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 대한 업무수행 평가기준을 마련하지 않는 등 필요한 안전보건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관리책임이 사고의 주된 원인으로 판단했다.
이번 사건은 창원지검 마산지청이 2번째 기소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이다. 앞서 마산지청은 철강제조 공장에서 설비 보수를 하도급 받은 협력업체 노동자가 무게 1.2톤의 방열판에 부딪혀 사망한 중대재해 사건을 수사해 원청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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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송봉준 기자 bjso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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