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피의사실 공표' 지적?…오히려 제 설명이 부족했던 듯"

김윤 2022. 12. 30.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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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안 받았다면 '허위사실 공표'라고 해야 하는 것 아닌가"
구체적 증거 제시 지적엔 "과거에도 증거 설명 기회 많았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 사진=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에 대해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부결시킨 걸 보면 제 설명이 과했던 게 아니라 오히려 부족했던 것 아닐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한 장관은 오늘(30일)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 "민주당은 어차피 다수당의 힘으로 부결시킬 테니 상세하게 설명하지 말고 대충대충 넘어가자는 말씀 같은데, 세금으로 월급 받는 공직자가 그럴 수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지금 민주당과 노웅래 의원은 돈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하는데, 돈 받은 게 없다면 피의사실 공표라고 주장할 게 아니라 허위 사실 공표라고 주장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이전 법무부 장관들은 피의사실의 요지만 설명했다는 일각의 지적에 관해서는 "과거에 설명한 내용을 다 보지 않은 것 같다. 과거에도 증거 설명을 하는 기회가 많이 있었다"며 "증거 자료 없이 어떻게 체포 동의 여부를 판단하느냐"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6000만 원의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찬성 101표, 반대 161표, 기권 9표로 부결됐습니다. 21대 국회에서 현역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건 처음이었습니다.

한 장관은 부결 전 체포 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하며 "노 의원이 청탁을 받고 돈을 받는 현장이 고스란히 녹음된 녹음파일이 있다"며 "'저번에 주셨는데 뭘 또 주냐', '저번에 그거 제가 잘 쓰고 있는데'라고 말하는 노 의원의 목소리, 돈 봉투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도 그대로 녹음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한 장관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피의 사실을 의도적으로 공개했다며 반발했습니다.

[김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yanna11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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