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조국 전 장관 징계 미룬 오세정 총장에 '주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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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징계 절차를 미룬 오세정 총장에게 '주의' 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오 총장은 지난 10월 서울대 국정감사에서 "조국 교수의 징계 시효가 만료되기에 7월말 징계를 요구했다"며 "조국 전 장관과 관련한 명확한 문제점이 '정경심 재판'에서 나왔기에 (징계 요구를)결정 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한편 서울대는 오 총장에 대한 주의 처분과 별개로 교육부의 총장 경징계 요구가 정당한지를 두고 행정심판 청구를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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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서울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징계 절차를 미룬 오세정 총장에게 '주의' 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다.교육부가 지난 4월 오 총 장에 대한 경징계를 요구한 지 8개월 만이다.
30일 서울대에 따르면 서울대 이사회는 오 총장에게 이사회 명의로 '주의'에 해당하는 처분을 내리기로 지난 12일 결정했다. 이사회 회의에 참석한 전원이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서울대를 상대로 종합감사를 실시, 올해 4월 오 총장 경징계 요구 등 감사 결과를 대학 측에 통보했다.
종합감사에서 교육부는 2018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수사기관에서 범죄사실을 통보받은 교원 17명 가운데 조국 전 장관(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2명에 대해 오 총장이 징계를 요구하지 않았던 탓에 일부 사안의 징계시효가 지났다고 지적했다.
서울대 규정상 '주의'는 징계처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오 총장은 이사회 의결에도 불구하고 인사기록에 징계 결과를 남기지 않고 이듬해 1월31일 총장 임기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그동안 서울대는 총장을 어떻게 징계할지 명시적 규정이 없는 점을 감안해 종합감사 후속 조치를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오 총장 징계를 논의해왔다.
조 전 장관은 2019년 12월31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오 총장은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만으로 혐의 내용을 입증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징계를 미루다가 지난 7월에야 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청했다.
오 총장은 지난 10월 서울대 국정감사에서 "조국 교수의 징계 시효가 만료되기에 7월말 징계를 요구했다"며 "조국 전 장관과 관련한 명확한 문제점이 '정경심 재판'에서 나왔기에 (징계 요구를)결정 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한편 서울대는 오 총장에 대한 주의 처분과 별개로 교육부의 총장 경징계 요구가 정당한지를 두고 행정심판 청구를 추진 중이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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