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재판 열린다

송은범 기자(song.eunbum@mk.co.kr) 2022. 12. 30.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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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제주대 생활관 공사 사망사고
30일 원청 대표 중대법 혐의로 기소
지난 2월 23일 제주대 기숙사 신축 공사 현장에서 기존 건물 철거 작업 중 굴삭기가 떨어진 구조물에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자료=연합뉴스]
제주에서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재판이 열린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 2월 23일 발생한 ‘제주대학교 생활관 공사 현장 사망사고’와 관련 모 건설사 대표이사 A씨(60대)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아울러 해당 건설사의 현장소장 B씨(60대) 등 직원 3명과 책임관리자 1명은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 사고는 지난 2월 23일 오전 10시10분께 제주시 아라1동 제주대학교 생활관(기숙사) 철거 작업 현장에서 발생했다.

12m 높이의 굴뚝을 철거하던 굴착기 운전자 C씨(58)가 붕괴된 굴뚝 잔해에 매몰돼 사망한 것이다. C씨는 원청인 A씨의 하청을 받아 해체공사에 나섰다가 변을 당했다.

당초 건물 해체 계획을 보면 ▷유리 등 내부 수장재 제거 ▷콘크리트 바닥과 지붕 철거 ▷철제 대들보, 벽체, 기둥 해체 등의 순서였다.

굴뚝의 경우는 마지막 순서에 이뤄질 예정이었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공사 첫날 굴뚝 철거가 이뤄졌다가 사고가 났다.

제주지검은 A씨가 중대재해처벌법이 요구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마련하지 않은 이유 때문에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안전보건관리체계는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유해·위험 요인 등 확인·개선 절차 마련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업무수행 평가 기준 마련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 ▷중대산업재해 매뉴얼 마련 등이다.

이와 관련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전에는 C씨처럼 ‘노무를 제공하는 수급인’은 보호대상으로 포함되지 않아 원청 대표이사를 처벌할 수 없었다.

아울러 현장소장 B씨 등은 건물구조 사전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도 모자라 작업계획서에 굴뚝 자체를 명시하지도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굴뚝 해체 작업 당시 안전성 평가나 안전담당자도 배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원청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충실히 이행해 종사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도록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취지를 존중하고, 증거와 법리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 및 공판 업무를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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