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용 전기차도 IRA보조금 혜택…EU "최종 조립 요건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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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은 유럽산 전기차가 리스 등 상업용으로 판매할 경우 미국의 인플레이션 방지법(IRA)의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소식에 조심스럽게 환영입장을 밝혔다.
IRA법은 △북미 내에서 친환경 완성차 최종 조립 △일정비율 이상(2023년 40% 등) 미국 및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에서 채굴·가공한 배터리 광물 사용 △일정 비율 이상(2023년 50% 등) 북미 내 제조 또는 조립한 배터리 부품 등에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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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 조항 여전히 많아..국제법 위반"
북미 최종 조립→동맹국 최종 조립 요구
[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유럽은 유럽산 전기차가 리스 등 상업용으로 판매할 경우 미국의 인플레이션 방지법(IRA)의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소식에 조심스럽게 환영입장을 밝혔다. 일부 혜택을 얻긴 했지만 ‘북미 최종 조립’ 요건 등 개선할 부분이 더 많다는 입장이다.
다만 재무부는 차량 수명의 80∼90%에 달하는 ‘장기 리스’나 리스 계약 종료 후 할인된 가격에 차량을 구매할 수 있는 옵션(공정시장가치보다 낮은 가격으로 차량 판매)이 있는 경우 등 사실상 판매에 해당하는 리스는 세액공제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와 관련 EU집행위원회는 “EU 완성차업체들이 민간 소비자에게 차량을 판매할 경우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지만, 민간사업자(리스업체)에 차량을 판매할 경우에는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미국은 IRA 보조금 혜택을 받으려면 전기차가 북미에서 생산돼야 한다는 요건은 여전히 유지했다. IRA법은 △북미 내에서 친환경 완성차 최종 조립 △일정비율 이상(2023년 40% 등) 미국 및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에서 채굴·가공한 배터리 광물 사용 △일정 비율 이상(2023년 50% 등) 북미 내 제조 또는 조립한 배터리 부품 등에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EU측은 “북미 생산 조항은 유럽 친환경 차를 차별하는 여전히 우려 사항으로, 국제법을 위반한다”면서 “경쟁을 악화시켜 결국 상품 가격을 올릴 위험이 있다”고 비판했다.
EU측은 미국 IRA법 대응을 위해 구성한 TF가 해결책을 계속 모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 재무부는 내년 3월께 한국, EU 등이 요구한 제안 등을 고려해 IRA법 세부 지침을 발표할 예정이다. EU와 한국은 북미 최종 조립 요건을 ‘동맹국 최종 조립 요건’ 등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상윤 (yo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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