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2023년 변화 모음

이민경 기자 2022. 12. 30.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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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검은 토끼 해’부터는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전환되며, 교복에서 ‘버버리 체크무늬’가 점차 사라질 예정이다. 또한 최저시급이 9160원에서 9620원으로 인상되며, 대학 입학금이 폐지된다.

▲‘부모급여’지급…만 0세 월 70만 원, 만 1세 월 30만 원

정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부모급여’를 도입해 만 0세 아동이 있는 가정에 월 70만 원을, 만 1세에는 월 35만 원을 지급한다. 2024년에는 만 0세 아동이 있는 가정에는 월 100만 원을, 만 1세 아동에는 50만 원을 지급할 전망이다. 이는 출산 후 1~2년 동안 가정의 소득을 두텁게 보전하고 양육에 대한 부모의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늘봄학교’ 추진…오후 8시까지 돌봄 제공

‘늘봄학교’는 돌봄을 제공하는 초등학교다. 정부는 이를 추진하기 위해 교육청 중심의 전담운영체제를 구축한다. 마을돌봄 운영시간도 현행 오후 7시에서 8시로 연장한다. 정부는 내년 1월 늘봄학교 추진 방안을 발표할 전망이다.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시간·대상 확대

맞벌이 가정 등의 돌봄공백 해소를 위해 아이돌봄 지원 시간이 연 840시간(일 3시간 30분)

에서 960시간(일 4시간)으로 확대된다. 지원 대상도 기존 7만 5천 가구에서 8만 5천 가구로 늘어난다.

▲육아휴직 확대 및 근로시간 단축

정부는 육아휴직 기간을 12개월에서 18개월로 확대하는 것을 추진하고,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권리보호 절차를 정립해 육아휴직 사용률을 높일 계획이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예술인에게도 육아휴직급여를 지급 하는 등 육아휴직 사용 확대를 위한 방안 마련에도 나선다. 현재 1회뿐인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사용 횟수를 늘리는 방안도 검토한다.

또한 정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대상을 현행 자녀연령 상한 만 8세에서 12세로 확대하고, 단축된 근무시간에 근무할 대체인력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경력단절여성 고용 시 인센티브를 제공 등 방안을 마련할 생각이다.

▲대학 입학금 폐지

사용 용도가 정확하지 않아 거듭 문제가 제기된 대학입학금이 2022년부터 국공립 대학교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폐지됐으나 여전히 많은 대학교에서 입학금을 받고 있다. 2023년부터는 국회 교육위원회의 개정안 통과로 인해 대학교 입학금이 전면 폐지된다. 다만, 대학원 입학금은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한다.

▲최저시급 9620원으로 인상

2023년 최저시급은 9620원으로, 올해 9160원 보다 460원 오른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하면 유급주휴 8시간을 포함해 209시간을 근무하고 201만 580원의 월급을 받게 된다. 한편 정부 자문기구인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정부에 주휴수당 폐지안을 권고해 논란이 되고있다.

▲지하철·버스 통합정기권 내년 6월 도입 예정

이르면 내년 6월 지하철과 시내버스 환승 할인이 적용되는 ‘통합정기권’을 정부가 선보인다. 이는 현재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시행 중인 지하철 정기권 사업을 확대한 것으로 5만 5천 원을 충전하면 30일간 지하철 60회 탑승이 가능하다. 국토부는 통합정기권을 이용하면 한 달에 최대 5만 원까지 요금 절약이 가능하다고 봤다.

▲우회전 신호등 설치

내달 22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우회전 신호위반 단속과 더불어 우회전 신호등이 전국 곳곳에 설치될 예정이다.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 적색 등화시 우회전할 수 없게 된다.

▲오토바이 보험 의무화

내년부터 오토바이 운전자의 보험 가입이 필수다. 의무보험 가입 명령을 받은 지 1년이 지난 무보험 차량은 지자체가 등록 말소 할 수 있다. 또한 보험 미가입 오토바이 운행하다 사고가 날 경우 오토바이 운전자는 교통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과 별도로 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를 내야한다.

▲휘발유 유류세 인하폭 축소

정부는 휘발유 유류세 인하율을 현행 37%에서 27%로 축소시킨다. 이에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약 99원 인상될 전망이다.

▲사회적 약자 복지 강화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은 월 30만 8000원에서 32만 2000원으로 인상되며, 지급 대상도 628만 명에서 665만 명으로 확대된다.

장애인 연금도 월 최대 38만 8000원에서 40만 2000원으로 인상된다. 장애수당 재가의 경우 월 4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시설은 월 2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오른다.

또한 긴급복지지원도 인상된다. 4인 가구 기준 긴급복지생계지원급은 154만 원에서 162만 원으로 인상된다.

▲내년부터 ‘버버리 체크무늬 교복’ 사라져

버버리는 지난 2019년부터 국내 일부 학교 교복에 사용되던 체크무늬가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문제를 제기해 왔다. 이에 지난 5월 버버리 측과 조정을 거쳐 내년부터 문제의 체크무늬 디자인을 사용하지 않기로 협의했다. 버버리 측은 2024년까지 디자인을 변경해 달라는 입장을 지난 8월 교육 당국에 밝힌 바 있다.

▲유통기한, 소비기한으로 전환

내달 1일부터 식품에 표시되던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전환된다. 유통기한은 상품이 시중에 유통될 수 있는 기한을 의미하며, 소비기한은 식품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을 말한다. 소비기한 명시로 음식물 쓰레기가 줄어들 전망이다. 2023년 한해 동안 계도기간을 가진다.

▲6월부터 만 나이 통일

내년 6월부터 ‘만 나이’가 전면 도입된다. 별도의 특별 규정이 없으면 법령이나 계약, 공문서에 표시하는 나이는 만 나이로 해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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