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유족들, '분향소 옆 맞불집회' 보수단체에 접근금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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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유가족협의회)가 희생자 분향소에서 맞불집회를 해온 보수단체 신자유연대를 상대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가족협의회는 전날 서울서부지법에 신자유연대와 김상진 대표를 상대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유가족협의회는 신자유연대의 맞불집회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접근을 금지해 고인에 대한 추모 감정을 보전해야 한다며 가처분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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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경 100m 이내 접근금지 가처분 등 신청
(서울=뉴스1) 이준성 기자 = 10·29 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유가족협의회)가 희생자 분향소에서 맞불집회를 해온 보수단체 신자유연대를 상대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가족협의회는 전날 서울서부지법에 신자유연대와 김상진 대표를 상대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신자유연대는 최근 유가족협의회 측이 마련한 녹사평역 시민분향소 인근에서 '선동하지 말라'는 현수막을 걸고 유족에게 조롱성 발언을 하는 등 맞불집회를 열어왔다.
유족들은 신자유연대의 분향소 반경 100m 이내 접근과 현수막 게재 등을 금지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이를 위반하면 회당 100만원의 지급을 명하는 간접강제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가족협의회는 신자유연대의 맞불집회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접근을 금지해 고인에 대한 추모 감정을 보전해야 한다며 가처분을 신청했다.
js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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