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유족들, '분향소 옆 맞불집회' 보수단체에 접근금지 신청

이준성 기자 2022. 12. 30. 13:0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10·29 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유가족협의회)가 희생자 분향소에서 맞불집회를 해온 보수단체 신자유연대를 상대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가족협의회는 전날 서울서부지법에 신자유연대와 김상진 대표를 상대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유가족협의회는 신자유연대의 맞불집회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접근을 금지해 고인에 대한 추모 감정을 보전해야 한다며 가처분을 신청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선동하지 마라' 현수막 걸고 조롱성 발언
반경 100m 이내 접근금지 가처분 등 신청
25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광장에 마련된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분향소에서 이태원 참사 추모와 연대의 성탄절 연합 성찬례가 열리고 있다. 2022.12.25/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이준성 기자 = 10·29 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유가족협의회)가 희생자 분향소에서 맞불집회를 해온 보수단체 신자유연대를 상대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가족협의회는 전날 서울서부지법에 신자유연대와 김상진 대표를 상대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신자유연대는 최근 유가족협의회 측이 마련한 녹사평역 시민분향소 인근에서 '선동하지 말라'는 현수막을 걸고 유족에게 조롱성 발언을 하는 등 맞불집회를 열어왔다.

유족들은 신자유연대의 분향소 반경 100m 이내 접근과 현수막 게재 등을 금지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이를 위반하면 회당 100만원의 지급을 명하는 간접강제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가족협의회는 신자유연대의 맞불집회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접근을 금지해 고인에 대한 추모 감정을 보전해야 한다며 가처분을 신청했다.

jsl@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