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中관광객 입국 사실상 봉쇄…단기체류 외국인 확진 땐 시설격리

고미혜 2022. 12. 30.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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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화하는 중국의 코로나19 상황이 국내에까지 영향을 주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단기 비자 발급 제한과 입국 전후 검사 의무화 등을 포함한 방역대책을 30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당분간 중국인의 관광 목적 한국 방문은 사실상 불가능해지며, 다른 이유로 입국하는 내외국인에 대한 검역도 강화된다.

중국발 단기 체류 외국인의 경우 입국 후 공항 검사에 확진을 받으며 시설에 격리되며, 검사와 격리비용은 모두 자부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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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한 달 단기 비자 발급 제한…추후 상황에 따라 연장 가능
단기체류 외국인, 입국후 PCR 비용 자부담…내국인 확진자 등은 자택격리
중국발 입국자는 검사 필수 (영종도=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정부가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하기로 발표한 가운데 30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코로나19 선별진료소앞을 한 여행객이 지나고 있다. 2022.12.30 ondol@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악화하는 중국의 코로나19 상황이 국내에까지 영향을 주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단기 비자 발급 제한과 입국 전후 검사 의무화 등을 포함한 방역대책을 30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당분간 중국인의 관광 목적 한국 방문은 사실상 불가능해지며, 다른 이유로 입국하는 내외국인에 대한 검역도 강화된다. 중국발 단기 체류 외국인의 경우 입국 후 공항 검사에 확진을 받으며 시설에 격리되며, 검사와 격리비용은 모두 자부담이다.

이날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 등을 토대로 관련 대책의 세부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그래픽] 중국발 입국자 검역 강화 조치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악화하는 중국의 코로나19 상황이 국내에까지 영향을 주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단기 비자 발급 제한과 입국 전후 검사 의무화 등을 포함한 방역대책을 30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당분간 중국인의 관광 목적 한국 방문은 사실상 불가능해지며, 다른 이유로 입국하는 내외국인에 대한 검역도 강화된다. yoon2@yna.co.kr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 최근 중국발 해외유입 확진자가 얼마나 늘었나.

▲ 중국 코로나 확산 속에 국내 유입 확진자도 급격히 증가했다. 11월에는 중국발 확진자가 19명이었는데 12월에는 29일 기준 278명을 기록했다. 최근 유입된 중국발 확진자 검체 41건을 전장 유전체 분석한 결과 BA.5(34건), BF.7(6건) 등 오미크론 하위변위가 검출됐다.

-- 중국발 입국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제한할 대책은.

▲ 일단 방역상황이 안정될 때까지는 중국발 단기여행을 불가피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중국 내 공관에서 단기 비자 발급을 제한한다. 일단 1월 2일부터 31일까지 시행하되 추후 상황에 따라 연장이 가능하다. 다만 외교·공무, 필수적 기업 운영, 인도적 사유 등의 목적으로는 발급이 가능하다. 항공편도 일부 축소하고 추가 증편은 제한한다.

'중국 입국자 대책 발표 앞두고' (영종도=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최근 세계 여러 나라가 중국발 여행객에게 코로나19 검사 음성 결과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입국 규제 강화를 하고 있는 가운데 29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도착 안내 전광판에 중국발 항공기편 관련 정보가 나오고 있다. 2022.12.29 jieunlee@yna.co.kr

-- 중국발 입국자들에 대한 검역 강화는 어떻게.

▲ 중국에서 한국으로 출발하는 항공기에 탑승하는 모든 내외국인은 탑승시 48시간 이내 유전자증폭(PCR)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를 제출하고, 입국 1일 이내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90일 이내 단기 체류 외국인은 입국 즉시 검사를 받은 후 별도 공간에서 대기하고, 내국인과 90일 초과 장기 체류 외국인은 입국 1일 내 거주지 보건소에서 검사한다. 항구에서도 하선자 모두에 PCR 검사를 실시한다. 입국 전 검사는 현지 안내와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내달 5일부터, 입국 후 검사는 내달 2일부터 실시한다.

-- 입국 전 검사 예외 대상도 있나.

▲ 장례식 참석 등의 인도적 목적, 공무 국외 출장자, 만 6세 미만 영유아 및 확진일로부터 10일 이후 40일 이내인 경우에 대해서는 입국 전 검사 예외 대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확진자의 경우 확진일이 표기된 증명서를 항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입국 전 검사 면제자도 입국 후에는 똑같이 1일 이내 검사를 받아야 한다.

-- 입국 후 PCR 검사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

▲ 단기 체류 외국인의 경우 공항 코로나19 검사센터에서 본인이 비용을 내고 검사를 받는다. 장기체류 외국인과 내국인은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기 때문에 정부에서 부담한다.

-- 단기 체류 외국인이 확진되면 어디로 가나.

▲ 공항 검사에서 단기 체류 외국인이 양성이 나오면 인근 격리시설로 안내해 7일간 격리한다. 중국에서 입국하는 단기 체류 외국인 확진자를 격리할 수 있도록 당국이 인천에 130명 입실 규모의 호텔을 확보한 상태다. 이외에도 서울 유스호스텔 등 5개 시설, 경기도 호텔 등 10개 시설을 확보하고 있다. 수용 규모의 일평균 100∼300명까지 예상하고 있다. 비용은 모두 자부담 원칙이다.

내국인과 장기 체류 외국인은 검사 후 결과 확인 시까지 자택에서 대기한다. 정부는 입국 후 확진된 내국인에 대해서도 격리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큐코드)은 어떻게 이용하나.

▲ 중국발 입국객은 탑승시 큐코드로 국내 주소지와 연락처 등을 등록하고, 입국 후 PCR 검사도 큐코드에 입력해야 한다. 큐코드 누리집(https://cov19ent.kdca.go.kr)에서 이용 매뉴얼을 확인할 수 있으며 시스템 이용에 대한 문의는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로 할 수 있다. 한국 도착 후에는 휴대폰에 저장되거나 종이로 인쇄한 QR코드를 제시하면 된다.

mihy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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