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감기약 600만원어치 쓸어갔다"…대한약사회, 일벌백계 경고
최근 중국인이 국내 약국에서 감기약 600만 원 어치를 구매해갔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대한약사회는 감기약 대량 판매행위가 적발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일벌백계하겠다고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30일 대한약사회가 전날 발표한 입장문에 따르면 "감기약 부족 사태로 인해 약국과 전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약사 직능의 명예를 훼손하고 비정상적인 의약품 판매행위를 일삼는 회원에 대해서는 대한약사회 윤리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하고 관계기관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약사회는 지난 27일에도 전체 회원 공지와 공문을 통해 의약품의 대량 판매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당부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약국에서 감기약 등 호흡기 질환 치료제를 판매할 경우 증상과 치료 목적에 합당한 적정량을 판매하도록 강조했습니다.
이같이 계속되는 당부와 경고의 배경에는 최근 하남시 망월동 소재 약국에서 중국인이 여행용 캐리어에 감기약 600만 원 어치를 구매해갔다는 소식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보건복지부는 하남시 관할 보건소에 약사법 위반 여부에 따른 조치를 요청했으며 전국 보건소에 감기약 판매 관련 안내를 하고 판매량 감시를 지속하기로 했습니다.
하남시약사회는 지난 28일 관내 약국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였지만 대량 판매를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자체 조사와 제보 등을 통해 계속 점검해 나간다는 게 하남시약사회의 계획입니다.
한편, 제약업계는 감기약이 부족하지 않도록 생산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종근당은 위탁 생산하던 해열진통제를 자체 생산하기로 하면서 증산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부광약품과 한미약품 등도 정부가 요청한 해열진통제 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계획을 제출하고 생산·수입량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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