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 '사립학교 기숙사 휴대전화 제한' 인권침해 권고

서충섭 기자 2022. 12. 30.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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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이 사립 고등학교들의 기숙사 내 휴대전화 사용 제한 규정에 대해 행동 자유권과 통신 자유 침해라며 관련 규정 개정을 권고했다.

광주시교육청 학생인권 구제 소위원회는 최근 조사 결과를 토대로 7개 사립고교 학교장에게 기숙사 내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 제한을 중단하고, 학생들의 일반적 행동 및 통신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거나 지도방침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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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사회 지난 7월 교육청에 민원 제기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뉴스1 DB

(광주=뉴스1) 서충섭 기자 = 광주시교육청이 사립 고등학교들의 기숙사 내 휴대전화 사용 제한 규정에 대해 행동 자유권과 통신 자유 침해라며 관련 규정 개정을 권고했다.

30일 광주 교육시민단체인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에 따르면 시민모임은 광주 사립고교에서 기숙사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사례를 발견, 지난 7월 광주시교육청에 직권조사를 요청했다.

광주시교육청은 해당 규정이 '광주시 학생인권조례 시행규칙' 위반 기숙사를 운영하는 사립고교 18개교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실제로 기숙사를 운영하는 사립고교 10곳 가운데 5개교는 휴대전화 수거했고 2개교는 휴대전화를 수거하지 않지만 사용 제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개교는 휴대전화 소지·제한을 하지 않고 학생 자율관리 하고 있었다.

대부분 기숙사 사감에 의해 수거하거나 자율학습 및 취침 시간에 사용을 제한하고 있었으며 위반 시 불이익 조치가 있는 학교도 존재했으나 실제 불이익이 취해지지는 않았다.

광주시교육청 학생인권 구제 소위원회는 최근 조사 결과를 토대로 7개 사립고교 학교장에게 기숙사 내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 제한을 중단하고, 학생들의 일반적 행동 및 통신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거나 지도방침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소위원회는 휴대전화 사용에 따른 부작용은 교육적 지도로 해결해야 한다는 점, 휴대전화 사용 및 소지 제한 동의가 자발적이었는지 의문이 가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또 휴대전화 일괄수거(전면금지) 방식이 침해의 최소성을 위반한 점, 휴대전화 소지 및 제한을 통해 보호하고자 하는 공동체의 이익이 명확하지 않은 점 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관계자는 "학생 인권 사안을 적극적으로 구제해 나갈 수 있도록 조사 인력과 권한을 확대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요구한다"며 "해당 학교장은 이번 권고에 대해 조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zorba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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