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RA "렌트·리스차량은 보조금 포함"…국내 車업계 한시름 덜어

손의연 2022. 12. 30. 13:00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상업용 전기차 '북미 최종 조립' 예외 적용
“최대 7500달러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현대차, 리스 판매비중 5%→두자릿수 확대할 것
'북미 최종 조립' 세부 지침은 아직..내년 3월 발표

[이데일리 손의연 김상윤 기자] 한국산 전기차가 미국에서 렌터나 리스차량 등의 상업용으로 판매할 경우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현대자동차를 비롯해 국내 완성차 업계는 ‘북미산이어야만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는 IRA의 독소조항을 상당 부분 피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일반 고객에 판매하는 전기차의 경우 ‘북미 최종 조립’ 요건을 충족해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이는 여전히 쉽지 않아 보인다. 결국 현대차가 2025년 미국 내 전기차 공장을 완공할 때까지 친환경차 세액공제를 유예받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아이오닉 5(사진=현대차)
29일(현지시간) 미 재무부가 공개한 IRA의 전기차 세액공제 규정 추가 지침에 따르면 IRA법을 적용하는 상업용 전기차는 ‘납세자가 재판매(resale)가 아닌 직접 사용 또는 리스(use or lease)를 위해 구매한 차량’으로 정의했다. 상업용 전기차의 범위에 리스회사가 사업용으로 구매한 전기차도 포함된 것이다.

IRA는 최종 조립을 북미에서 하고 핵심광물 및 배터리 요건을 충족한 전기차를 구매한 납세자에게만 최대 7500달러의 세액공제를 제공하기로 했지만, 상업용 전기차는 이런 요건과 상관없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한 것이다. 이에 따라 개인이 전기차를 살 때 리스를 이용하면 IRA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재무부는 ‘사실상 판매’에 해당하는 리스는 세액공제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차량 수명의 80∼90% 해당하는 장기 리스나 리스 계약 종료 후 할인된 가격에 차량을 구매할 수 있는 옵션(공정시장가치보다 낮은 가격으로 차량 판매)이 있는 경우 등이다.

국내 완성차 업계는 이번 IRA 지침에 대해 상업용 자동차 세액 공제가 폭넓게 적용된 데 의미가 크다고 보고 있다. 한국 정부는 그간 렌트카와 단기 리스 차량도 상업용 친환경차 범위에 포함해달라고 제안해 왔고, 이 같은 의견이 어느 정도 반영된 것으로 분석했다. 블룸버그와 로이터통신 등 외신도 이번 재무부 판단이 현대차 등 외국 자동차 업체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봤다.

미국에서 판매되는 현대차의 전기차와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의 약 5%가 리스 물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는 올해 1~11월 미국 시장에서 전기차 2만6621대를 판매했고, 이중 5%인 1331대는 리스 차량이다.

현대차는 리스 프로그램 등을 확대해 해당 지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입장이다. 5%에 불과한 리스 물량 비중을 향후 두 자릿수까지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가장 큰 문제인 ‘북미 최종 조립’ 규정이 그대로라는 점에서 아직 갈 길이 멀다는 평가가 나온다. 재무부는 아직 ‘북미 최종 조립’ 관련한 세부 규정을 마련 중으로 배터리와 핵심광물 요건 적용은 내년 3월로 연기된 상태다. 이에 한국산 전기차가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상업용을 제외하곤 해당 전기차를 북미에서 최종 조립해야 한다.

IRA의 전기차 세액공제 조항은 내년부터 배터리에 북미에서 제조 또는 조립한 부품을 50%(2029년 100%로 연도별 단계적 상승) 이상 사용해야 3750달러를,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광물의 40%(2027년 80% 이상으로 연도별 단계적 상승) 이상을 미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가공해야 나머지 3750달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 정부와 현대차는 이미 미국에 전기차 공장을 건설 중인 현대차도 세액공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북미 최종 조립의 정의를 완화하거나 이 규정의 시행을 3년 유예해줄 것을 미국 정부에 요청한 바 있다. 상용차가 전체 판매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은 만큼, 결국 한국 정부와 산업계의 의견이 반영될 지가 관건이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전기차 공장이 완공될 때까지 공백을 메우는 것이 중요한데, 리스 프로그램을 늘리는 건 결국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임시방편”이라며 “친환경차와 제네시스가 미국에서 쌍두마차로 달리고 있어 판매세가 꺾이면 안 되는 상황이다. 3년 유예를 받아내는 게 급선무로 의견을 적극 개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 재무부는 내년 3월 한국, 유럽연합(EU) 등이 요구한 제안 등을 고려해 ‘북미 최종 조립’ 관련 IRA법 세부 지침을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그동안 미국 정부는 한국과의 협의에서 규제 유예는 어렵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전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북미 최종 조립‘에 대한 정의 완화에 기대를 걸고 있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전동화 전환을 가속화하는 한편, 한국 정부와 긴밀히 협업해 IRA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의연 (seyyes@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