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중생]해 넘기는 특수본 수사…변수로 떠오른 검경 갈등
수사 지연되며 수사인력 피로도 커져
남은 수사, 검경 협조 잘 될지 의문
재판 과정서 검찰 실력 드러날 전망
1994년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한 기자가 있습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도, 세월호 참사 때도 그랬습니다. 사회부 사건팀 기자들입니다. 시대도 세대도 바뀌었지만, 취재수첩에 묻은 꼬깃한 손때는 그대롭니다. 기사에 실리지 않은 취재수첩 뒷장을 공개합니다. ‘취중생’(취재 중 생긴 일) 코너입니다.
경찰이 이태원 참사 원인과 책임 규명을 위해 특별수사본부를 꾸린 지 두 달이 다 돼가지만 수사 결과 발표는 해를 넘긴 뒤에야 가능할 전망이다.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등 주요 피의자 신병 처리를 일단락지은 뒤 마무리 수순을 밟을 계획이었지만 검찰이 최 서장에 대한 보완수사를 요구하면서 수사 스케줄도 변경이 불가피해졌다.
특수본은 지난 27일 브리핑 때 “순차적으로 영장이 계속 발부됐으면 12월 초중반쯤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의 첫 번째) 영장이 기각되면서 3주 이상 수사가 지연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수본이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지금 대구쯤 지나고 있다”는 비유로 현재 수사 진척도를 설명했다.
지난 3주 동안 보강수사를 진행하면서 행정안전부, 서울시, 경찰청, 소방청에 대한 수사를 계속 이어온 만큼 1차 신병 처리 대상자에 대한 정리가 마무리되면 곧바로 ‘윗선’ 수사로 나아갈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됐다.
하지만 검찰이 하루 뒤인 28일 최 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반려하면서 남은 구간 속도를 내려고 했던 특수본 계획도 차질이 빚어졌다. 이 사건은 사회적 주목도가 높고 경찰 수사에 대한 의구심도 커 특수본 입장에서는 시간이 지연될수록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미 두 달을 달려오면서 특수본에 파견된 수사관들 피로도가 많이 누적된 상태다.
수사 초기 경찰 일각에선 검찰과 협업이 잘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시행, 시행령 개정을 통한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등 수사권을 둘러싼 큰 변화가 있은지 얼마 안 된 시점에서 이태원 참사가 발생했고,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아닌 경찰 내 수사본부가 꾸려진 만큼 주요 쟁점에 대한 이견을 발생할 경우 조율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란 이유에서였다.
이러한 우려가 무색하게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 꾸려진 특수본과 서울서부지검 간의 협업은 수사 초반 유기적으로 이뤄지는 듯 했다. 검경이 갈등하는 모양새는 기관간 기싸움을 하는 것처럼 비쳐질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자제하려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최 서장의 영장을 놓고 검경간 의견이 충돌하면서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행안부, 서울시 등 윗선 수사로 갈수록 혐의 적용이 까다로워 검경 협업이 필수적인데 특수본은 이례적으로 공개 장소에서 검찰에 대한 불만을 쏟아내 남은 수사에서도 제대로 협조가 될 지 불투명한 상황이 됐다.
검찰 입장에선 최 서장의 영장 기각에 따른 후폭풍이 클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명확히 하자는 취지에서 보완수사를 요구했을 수 있겠지만 특수본은 검찰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걸 알면서도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특수본은 지난 29일 브리핑에서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 내용은 피해자 158명의 최종 생존 시각과 구조된 시간, 구조 후 방치된 시간 등을 특정해달라는 것”이라며 “그런데 3주 동안 수사하면서 할 수 있는 건 어느 정도 다 했다”고 했다. 그 이상은 ‘신의 영역’인데 검찰이 특수본에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수본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부분에선 “검찰과 공통된 의견을 갖고 있었다”는 점을 강조해 검찰의 입장이 달라졌음을 시사했다.
특수본이 공개적으로 검찰의 결정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고 했지만 검찰은 아직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검찰이 이날 핼러윈 위험분석 보고서를 삭제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성민 전 서울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과 김진호 전 용산서 정보과장을 구속기소하면 이태원 참사 관련 재판도 시작된다.
특수본은 이날 오전 이임재 전 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등 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 26일 구속된 박희영 용산구청장도 조만간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재판에서 결국 혐의 인정 여부가 결정되는 만큼 사실상 이제부터 시작인데 특수본 수사를 지켜본 검찰이 얼마나 탄탄한 법리로 무장해 재판에 임하는지를 지켜보는 것도 관전 포인트다. 특수본의 주장대로 검찰이 무리한 요구를 했는지 여부도 재판 과정에서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김헌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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