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發 단기체류 입국자 PCR 비용 자가부담… 장기체류는 정부 지원

이창섭 기자 2022. 12. 30.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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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오는 모든 내외국인 입국자에게 코로나19(COVID-19) 검사가 의무화된 가운데 정부가 단기체류 외국인의 검사·격리 비용은 자가 부담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30일 중앙방역대책본부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단기체류 외국인의 입국 후 1일 이내 PCR 검사 비용은 본인 부담"이라며 "장기체류 외국인과 내국인의 입국 후 검사는 보건소에서 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부담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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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김기남 기자 =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이 30일 오전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질병관리청에서 중국의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의 국내 대응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중대본은 중국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입국 전후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의무화 하고, 중국발 항공기의 추가 증편을 잠정 중단과 인천공항으로 도착을 일원하는 한편 단기비자도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22.12.3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중국에서 오는 모든 내외국인 입국자에게 코로나19(COVID-19) 검사가 의무화된 가운데 정부가 단기체류 외국인의 검사·격리 비용은 자가 부담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장기체류 외국인의 입국 후 유전자증폭(PCR) 검사는 지역 보건소에서 실시하므로 비용은 정부가 지원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30일 중앙방역대책본부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단기체류 외국인의 입국 후 1일 이내 PCR 검사 비용은 본인 부담"이라며 "장기체류 외국인과 내국인의 입국 후 검사는 보건소에서 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부담한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는 중국에서 우리나라로의 단기 비자 발급 제한과 입국 전후 코로나19 검사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중국 관련 코로나19 동향 및 대응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내달 2일부터 중국에서 국내로 오는 내외국인은 입국 후 1일 이내에 PCR 검사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단기체류 외국인은 입국 즉시 공항검사센터나 검역소에서 PCR 검사를 받는데 이 비용은 본인이 부담한다.

장기체류 외국인과 내국인은 입국 후 1일 이내에 거주지 주변의 보건소에서 PCR 검사를 받으므로 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없다.

정부는 단기체류 외국인이 확진됐을 경우 격리할 수 있는 호텔도 확보했다. 김주영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의료자원지원팀장은 "인천에서 130명이 입실할 수 있는 규모의 호텔을 이미 확보했다"며 "이외에도 서울에서 유스호스텔 등 다섯 군데 시설과 경기도에 호텔 등 10개 시설을 현재 확보했다"고 밝혔다.

김 팀장은 "수용 규모는 일평균 100명에서 300명까지 예상한다"며 "차질 없이 격리 입소할 수 있도록 시설을 준비할 예정이다. (격리) 비용은 자부담이 원칙이다"고 말했다.

이창섭 기자 thrivingfire2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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