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發 단기체류 입국자 PCR 비용 자가부담… 장기체류는 정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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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오는 모든 내외국인 입국자에게 코로나19(COVID-19) 검사가 의무화된 가운데 정부가 단기체류 외국인의 검사·격리 비용은 자가 부담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30일 중앙방역대책본부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단기체류 외국인의 입국 후 1일 이내 PCR 검사 비용은 본인 부담"이라며 "장기체류 외국인과 내국인의 입국 후 검사는 보건소에서 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부담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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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오는 모든 내외국인 입국자에게 코로나19(COVID-19) 검사가 의무화된 가운데 정부가 단기체류 외국인의 검사·격리 비용은 자가 부담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장기체류 외국인의 입국 후 유전자증폭(PCR) 검사는 지역 보건소에서 실시하므로 비용은 정부가 지원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30일 중앙방역대책본부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단기체류 외국인의 입국 후 1일 이내 PCR 검사 비용은 본인 부담"이라며 "장기체류 외국인과 내국인의 입국 후 검사는 보건소에서 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부담한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는 중국에서 우리나라로의 단기 비자 발급 제한과 입국 전후 코로나19 검사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중국 관련 코로나19 동향 및 대응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내달 2일부터 중국에서 국내로 오는 내외국인은 입국 후 1일 이내에 PCR 검사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단기체류 외국인은 입국 즉시 공항검사센터나 검역소에서 PCR 검사를 받는데 이 비용은 본인이 부담한다.
장기체류 외국인과 내국인은 입국 후 1일 이내에 거주지 주변의 보건소에서 PCR 검사를 받으므로 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없다.
정부는 단기체류 외국인이 확진됐을 경우 격리할 수 있는 호텔도 확보했다. 김주영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의료자원지원팀장은 "인천에서 130명이 입실할 수 있는 규모의 호텔을 이미 확보했다"며 "이외에도 서울에서 유스호스텔 등 다섯 군데 시설과 경기도에 호텔 등 10개 시설을 현재 확보했다"고 밝혔다.
김 팀장은 "수용 규모는 일평균 100명에서 300명까지 예상한다"며 "차질 없이 격리 입소할 수 있도록 시설을 준비할 예정이다. (격리) 비용은 자부담이 원칙이다"고 말했다.
이창섭 기자 thrivingfire2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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