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입국' 3중 차단…비자 중단·인천공항만 개방·입국 전후 PCR(종합)

음상준 기자 강승지 기자 2022. 12. 30.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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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착공항 4곳→인천공항 한 곳으로 축소…항공편도 증편제한 및 축소
탑승 전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모든 입국자는 1일 내 PCR 검사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이 30일 오전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질병관리청에서 중국의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의 국내 대응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2022.12.30/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서울=뉴스1) 음상준 강승지 기자 = 방역당국은 코로나19 확진자가 폭발하고 있는 중국발 입국자 수를 통제하기 위해 국내 입국을 위한 단기비자 발급을 제한하고, 중국발 항공편의 도착공항도 4곳에서 1곳으로 대폭 줄이기로 했다.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선 탑승 전과 입국 후에 유전자증폭(PCR) 검사 등을 의무화하는 조치를 시행한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0일 오전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중국 관련 코로나19 동향 및 대응계획'을 보고받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들은 최장 2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이지만 추후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당국은 지난 16일 인천공항 타깃 검역 대상에 중국을 추가하고 확진자는 전수 유전체 분석을 실시하고 있으나, 지속적인 국내 유입을 막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실제 중국발 해외유입 확진자는 최근 급격히 증가해 11월 19명이던 확진자가 이달 들어 29일 기준 278명으로 늘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나라는 중국과 인접해 인적 교류가 매우 많은 국가이고, 2020년에도 중국의 영향을 가장 먼저 많이 받았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입국 전·후 검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당국은 우선 내년 1월 2일부터 1월 31일까지 중국 내 공관에서 단기비자 발급을 제한한다. 향후 중국 내 코로나19 유행 상황에 따라 이 조치는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외교와 공무, 필수적 기업 운영, 인도적 사유 등의 목적으로는 발급이 이뤄진다.

1월 2일부터는 중국발 운항 항공편을 코로나19 이전의 약 5%인 현 수준에서 일부 축소하고, 추가적인 증편도 제한한다. 또한 안정적인 중국발 입국자 관리를 위해 현재 4개 공항으로 도착하는 항공기를 인천공항으로 일원화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로 김해와 대구, 제주공항에 도착하는 중국발 항공편은 1월 2일부터 잠정 중단된다.

중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입국자에 대해 입국 전·후 검사도 시행할 예정이다. 1월 5일부터는 현지에서 국내로 출발하는 항공기에 탑승하는 모든 내·외국인은 탑승 시 48시간 이내 PCR 또는 24시간 이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장례식 참석 등의 인도적 목적이나 공무국외출장자, 만 6세 미만 영유아 및 확진일로부터 10일 이후 40일 이내인 경우 등에 해당하면 입국 전 검사를 면제하고 입국 후 검사만 받도록 할 예정이다.

1월 2일부터는 모든 입국자에 대해 입국 후 1일 이내 PCR 검사를 시행하도록 했다. 단기 체류 외국인은 입국 즉시 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확인할 때까지 공항 내 별도의 공간에서 대기한다. 내국인 및 장기체류 외국인은 입국 1일 이내에 거주지 보건소에서 검사하고 검사 결과를 확인할 때까지 자택대기를 해야 한다.

중국 현지에서 국내로 출발하는 항공기에 대해서는 큐코드 이용을 의무화한다. 입국객은 반드시 탑승 시 큐코드로 국내 주소지 및 연락처 등을 등록하고 입국한다. 큐코드 미이용 시 탑승을 제한한다.

중국발 해외유입 확진자의 격리 관리도 강화한다. 전국 시도에 임시재택시설을 운영해 단기체류 외국인 확진자를 관리하고, 공항입국단계 확진자는 임시수용시설에서 관리한다. 정부는 단기체류 외국인 확진자가 머물 수 있도록 130명 입실 규모의 인천의 한 호텔을 비롯해 서울, 경기도 등에 10여곳의 격리시설을 마련했다.

단기체류 외국인의 공항 PCR 검사비용과 단기체류 외국인 확진자의 격리시설 이용 비용은 자기 부담이다.

중대본은 "이번 조치는 신규 변이가 발생해 국내에 유입될 위험성을 최소화하려는 결정"이라며 "국민께서도 시급하지 않는 중국 방문은 최소화하고, 기업 운영 등을 위해 불가피한 방문 시 예방접종·마스크 쓰기 등 필수적인 예방조치를 취해 달라"고 당부했다.

중대본은 이어 "중국발 해외유입 확진자가 대폭 증가하거나 국내외 중국발 신규 변이가 확인되는 등 위험성이 구체화될 경우 주의국가 지정 및 입국자 격리 등 추가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국발 해외유입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현재 논의 중인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전망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중대본 회의를 주재해 "대외적인 상황이 국내 전파로 이어질 경우 계획했던 실내마스크 의무 조정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듣고 결정하겠다. 예상보다 다소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임숙영 방대본 상황총괄단장은 브리핑에서 "마스크 의무 조정을 위한 4개 지표와 함께 신규 변이나 해외 상황이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중국 내 유행이 국내에 미칠 여향을 충분히 파악해 조정 시점을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으로서는 조정 시점과 유행에 미치는 여파를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다"며 "중국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겠다"고 덧붙였다.

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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