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안전운임제 처리, 직회부도 당연히 검토"

임종명 기자 2022. 12. 30.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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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정부여당에 의해 계류 중인 화물차 안전운임제 도입을 위해 '직회부'하는 부분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30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안전운임제는 자기들(정부여당)이 약속을 안 지킨 거니까 입이 열개라도 사실 할 말이 없어야 하는 거 아닌가"라며 "자신들이 한 약속을 야당이 대신 지켜주겠다는 건데 그것마저 그렇게 반대를 하고 막고 있는게 말이 되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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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직회부 시 60일 경과해야 처리시도 가능"
"협상 안한단 말 없으니 與 판단 살필 것"
"일몰로 혼란 발생 시 정부여당 책임"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2.30.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임종명 신재현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정부여당에 의해 계류 중인 화물차 안전운임제 도입을 위해 '직회부'하는 부분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30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안전운임제는 자기들(정부여당)이 약속을 안 지킨 거니까 입이 열개라도 사실 할 말이 없어야 하는 거 아닌가"라며 "자신들이 한 약속을 야당이 대신 지켜주겠다는 건데 그것마저 그렇게 반대를 하고 막고 있는게 말이 되나"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토교통위에서 논의해서, 법사위가 안전운임제 관련 법안을 처리 안 하고 있으면 직회부하는 부분도 당연히 검토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강조했다.

직회부는 국회법 제86조 3항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가 회부된 법률안에 대해 이유 없이 회부된 날부터 60일 이내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해당 법률안의 소관 위원회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해 이의가 없는 경우 본회의 부의를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 여부를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이 경우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이어야 부의된다.

다만 직회부를 하려면 법사위에서 심사없이 60일이란 시간이 지나야 한다. 국토위는 이달 9일 전체회의를 통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상태에서 안전운임제 일몰을 3년 연장하는 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후 60일이 지나려면 최소 2월이 되어야 직회부가 가능한 상황인 셈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본회의 직회부하려면 60일이 경과해야 한다. 그러면 2월에나 할 수 있다. 당장 1월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렇게 되면 현장에서 혼란이 생기고, 결국 장시간 높은 수위의 노동으로 화물자동차 운전자들의 안전 문제는 이어지고 저임금에도 계속 시달리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장시간 노동, 저임금 이런 구조가 해소되지 않고, 현장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정부 여당이 다 책임져야 한다"고 으름장을 놨다.

다만 협상의 여지는 아직 놓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박 원내대표는 "주호영 원내대표가 (협상을) 안한다고는 안하지 않나. 제가 공식 요청했으니까 의장도 고심할 것이고, 주 원내대표도 여러가지 검토를 하지 않겠나"라고 얘기했다.

이어 "다음주도 임시회 기간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저쪽에서 어떤 판단을 내릴지를 좀 봐야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jmstal01@newsis.com, aga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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