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음터널 화재' 최초 발화 트럭운전자 형사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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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 과천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원인이 된 폐기물 집게 트럭의 운전자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형사 입건됐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사고 수사본부는 최초 화재 발생 차량인 5t 폐기물 운반용 집게 트럭 운전자 A씨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형사입건했다.
A씨의 차량에서 원인이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했고 이후 플라스틱 소재의 방음터널 벽으로 옮겨붙은 뒤 터널 내로 급속도로 확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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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4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 과천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원인이 된 폐기물 집게 트럭의 운전자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형사 입건됐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사고 수사본부는 최초 화재 발생 차량인 5t 폐기물 운반용 집게 트럭 운전자 A씨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형사입건했다.
A씨는 전날 오후 1시49분께 과천시 갈현동 제2경인고속도로에서 갈현고가교 방음터널을 지나던 중 자신의 트럭에서 발생한 불이 플라스틱 소재의 방음터널 벽으로 옮겨붙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운전 중 갑자기 에어가 터지는 '펑' 하는 소리가 난 후 화재가 발생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을 전해졌다.
이어 "차량 조수석 밑쪽(차량 하부)에서 불이 나서 차를 하위 차로(3차로)에 정차하고 소화기로 불을 끄려고 시도했다"며 이후 "불길이 잡히지 않아 대피했다"고 말했다.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49분께 제2경인고속도로 북의왕IC 인근 방음터널 구간에서 불이 나 5명이 사망하고 37명이 부상을 입었다.
A씨의 차량에서 원인이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했고 이후 플라스틱 소재의 방음터널 벽으로 옮겨붙은 뒤 터널 내로 급속도로 확산됐다.
소방당국은 장비 98대와 소방관 등 인력 224명, 소방헬기를 투입해 진화 작업에 나섰으며, 화재 발생 2시간여가 지난 오후 4시12분께 완전히 불을 껐다. 당시 화재 구간 내에 고립된 차량은 45대로 파악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사고 수사본부를 꾸리고 이날 오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합동 감식을 진행해 화재 원인 등을 파악하고 있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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