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김태희 집 초인종 누른 40대女···풀려나자 미용실 찾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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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비(본명 정지훈)와 김태희 부부의 자택을 찾아가 수차례 초인종을 누르는 등 스토킹한 4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은 비와 김태희 부부를 스토킹한 혐의(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47)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부터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이들 부부의 자택을 여러 번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는 등 불안감을 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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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됐다가 풀려난 뒤 비 다니는 미용실 방문도
가수 겸 배우 비(본명 정지훈)와 김태희 부부의 자택을 찾아가 수차례 초인종을 누르는 등 스토킹한 4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은 비와 김태희 부부를 스토킹한 혐의(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47)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부터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이들 부부의 자택을 여러 번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는 등 불안감을 준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3∼10월 총 14차례에 걸쳐 이들 자택에 찾아갔고 경범죄 통고를 3번 받았다. 올해 2월에도 또다시 초인종을 눌렀다가 비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당초 스토킹처벌법이 시행(지난해 10월 21일) 전의 행위는 해당 법에 저촉하지 않고, 지난 2월 행위는 스토킹 범죄 성립에 필요한 지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4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검찰이 재수사와 송치를 요구하자 보완 수사한 뒤 9월 A씨를 검찰에 넘겼다. 검찰 조사에서는 A씨가 올 4월 경찰에 체포됐다가 풀려난 뒤 비가 이용하는 미용실을 찾아간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검찰은 스토킹처벌법 시행 후 A씨의 범행은 1건이지만, 법 시행 전에도 같은 동기와 방법으로 범행이 이뤄졌다고 보고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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