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배구부 학교폭력 관련자, "행정소송서 퇴학처리 무효"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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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관련자들이 해당 교육지원청으로 퇴학 징계를 받았던 사건이 행정소송을 통해 해당 교육청으로부터 퇴학 무효처리라는 결정을 받았다.
이 사건으로 가해학생 B군과 C군이 학교폭력사건에 연루되어서 익명을 요구한 다수의 다른 대학 관계자들은 체육특기생 수시응시 지원서를 받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학교폭력 관련자들은 피해자들과 사실관계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지난 9월에 해당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소송을 통해 이의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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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리볼코리아닷컴(수원)=김경수 기자】 학교폭력 관련자들이 해당 교육지원청으로 퇴학 징계를 받았던 사건이 행정소송을 통해 해당 교육청으로부터 퇴학 무효처리라는 결정을 받았다.
이 사건은 지난 9월에 지방의 A모 고등학교에서 남자 배구부 선배 학생들에게 후배 학생들을 폭행하거나 성추행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조사하는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가해학생 B군과 C군이 학교폭력사건에 연루되어서 익명을 요구한 다수의 다른 대학 관계자들은 체육특기생 수시응시 지원서를 받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학교폭력 관련자들은 피해자들과 사실관계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지난 9월에 해당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소송을 통해 이의를 제기했다.
B군은 H모 대학에 체육특기생 수시모집에 지원하여 합격했고, C군은 K모 대학 배구특기생에 추가 합격이 보류되어 있는 상태이다.
C군의 합격이 보류된 K대학 관계자는 "C군의 퇴학 무효처리 결과에 대해서 추가합격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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