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1월 임시국회 열릴까…이재명·일몰법·국조 곳곳 지뢰밭

이밝음 기자 2022. 12. 30.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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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1월 임시국회' 주장에…與 "이재명 체포동의안 계산한 것"
일몰법 여전히 진전 없어…이태원 국조 연장 놓고도 의견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실을 방문한 콜린 크룩스 주한영국대사를 접견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2022.12.29/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여야가 올해 쟁점 일몰법안 처리에 실패하자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1월 임시국회 소집을 꺼내 들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를 '이재명 대표 방탄용'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일몰법뿐 아니라 이재명 대표 소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연장 등 갈등 소지가 곳곳에 남아 있어 새해에도 여야 갈등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떳떳하고 자신 있다면 1월9일 임시국회를 종결시키고 그 이후에 관계되는 의원들이 사법적 판단을 받고 난 다음에 설 쇠고 임시국회를 할 것을 정식으로 제안한다"고 밝혔다.

국회법에 따라 1월과 7월에는 국회가 열리지 않는다. 예산안 처리를 위해 열린 12월 임시국회는 1월9일까지다.

그러나 민주당은 1월 임시국회 소집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전날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일몰법 처리와 국정조사 연장 필요성을 언급하며 "1월 임시국회 소집은 불가피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여당은 민주당의 1월 임시국회 요구가 이 대표 방탄용이라고 보고 있다. 검찰에서 이 대표에게 내년 1월 10~12일 출석을 요청한 만큼 임시국회를 열어두고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헌법 제44조에 따라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내내 국회를 열어두고 이재명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올 때마다 부결시키겠다는 계산으로밖에 볼 수 없지 않다"고 지적했다.

일몰법 역시 새해에도 접점을 찾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30인 미만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근로기준법)는 민주당이 연장에 동의하지 않고, 안전운임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는 국민의힘에서 원점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건강보험 재정의 국고 지원(국민건가보험법·국민건강증진법)은 국민의힘은 5년 연장을 민주당은 일몰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일몰법은 전혀 진전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 재정 국고지원은 일몰되긴 하지만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는 것으로 안다. 다음 국회가 열리기 전이라도 민주당과 협의하겠지만, 저희는 제일 심각한 게 근로기준법 추가연장근로제라고 생각한다"며 "민주당이 노동시장 대란이 일어나고 뒤늦게 수습할 게 아니라 빠른 시일 내에 연장근로제에 관해서는 실태를 알아보고 적극 협조하길 바라는 요청"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여당의 몽니로 핵심 일몰법 처리가 난관에 봉착했다"며 "민생이 더없이 어려운 이때 어떻게 이렇게까지 국민 생각을 눈곱만큼도 하지 않는지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우상호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2.12.29/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연장을 놓고도 여야는 의견차를 보이고 있다. 국조특위는 내년 1월 4일과 6일에 1·2차 청문회를 열 예정이지만 3차 청문회 일정과 증인은 아직 합의하지 못한 상태다. 여야가 합의한 국조특위 활동 기한은 1월7일까지다.

국조특위는 전날에도 기관보고를 진행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보좌진의 회의장 촬영을 문제 삼으면서 파행했다.

야당은 국조 기한을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2차 업무보고도 파행된 상황에서 남은 일정으로는 3차 청문회와 재발방지대책 공청회, 결과보고서 채택이 불가능하므로 국조기한 연장은 불가피하다"며 "국민의힘은 국조 지연과 파행의 책임이 큰 만큼 조건 없이 기한 연장에 협조해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반면 주호영 대표는 이날 "아직까지 정식으로 기간 연장 제안을 받은 적이 없다"며 "1월7일까지 제대로 된 국조를 해보고 무엇이 필요하고 왜 기간연장이 필요한지 국민이 납득해야만 논의되지 않겠나"라고 선을 그었다.

brigh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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