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본,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 4명 검찰 송치 [이태원 핼러윈 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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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의 핵심 피의자로 꼽히는 이임재(53) 전 용산경찰서장(총경) 등 4명이 30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서부지검은 핼러윈 위험분석 보고서를 삭제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성민(55)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과 김진호(51) 전 용산서 정보과장(경정)을 이날 오후 구속기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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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사 초기 현장 대응을 맡은 송병주(51)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경정)도 이날 검찰에 송치됐다. 송 전 실장은 참사 직전 압사 위험을 알리는 112 신고에도 차도로 쏟아져나온 인파를 인도로 밀어올리는 등 적절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 등으로 이 전 서장과 함께 구속된 바 있다.
이밖에 이태원 참사 관련 피의자로 입건된 용산서 112상황팀장 등 용산서 경찰공무원 2명도 불구속 상태로 송치됐다. 112상황팀장은 핼러윈 축제 인파 관련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치사상), 용산서 직원은 이 전 서장 관련 허위 상황보고서를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가 적용됐다.
특수본은 지난 26일 구속한 박희영(61) 서울 용산구청장과 최원준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도 조만간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서울서부지검은 핼러윈 위험분석 보고서를 삭제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성민(55)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과 김진호(51) 전 용산서 정보과장(경정)을 이날 오후 구속기소할 방침이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지는 피의자는 이들이 처음이다.
박 전 부장은 참사 이후 김 전 과장을 비롯한 일선 경찰서 정보과장들과 모인 메신저 대화방에서 “감찰과 압수수색에 대비해 정보보고서를 규정대로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과장에게는 박 전 부장 지시에 따라 부하직원을 시켜 정보보고서를 삭제하게 한 혐의가 적용됐다.
특수본은 지난 1일 박 전 부장과 김 전 과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지난 5일 발부했다. 박 전 부장과 김 전 과장을 구속 상태로 수사하던 특수본은 지난 13일 이들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이들의 구속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한 뒤 수사를 이어왔다.
조희연 기자 ch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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