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단기체류 외국인, 공항서 자비로 PCR…격리비용도 자부담(종합)

강승지 기자 2022. 12. 30. 12:3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는 30일 코로나19 확진자가 폭발하고 있는 중국발 입국자 수를 통제하기 위해 국내 입국을 위한 단기비자 발급을 제한하고, 중국발 항공편에 대헤서도 증편제한·도착공항 축소 등을 시행하기로 했다.

모든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선 탑승 전과 입국 후에 유전자증폭(PCR) 검사 등을 의무화하는 조치를 취한다.

중국 정부의 공식 통계 발표 중단 후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고, 해외 입국자 시설격리 중단 등 방역 완화조치까지 예정돼 있어 국내 유입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중국서 입국하는 내·외국인 모두 입국 후 1일 이내 PCR 검사…내국인은 보건소로
탑승 전 검사는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긴급사유시 입국 전 검사 면제
29일 김포공항 국제선 입국장 내 PCR 검사장 안내판 앞을 지나는 해외 입국자 모습. 202212.29/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정부는 30일 코로나19 확진자가 폭발하고 있는 중국발 입국자 수를 통제하기 위해 국내 입국을 위한 단기비자 발급을 제한하고, 중국발 항공편에 대헤서도 증편제한·도착공항 축소 등을 시행하기로 했다. 모든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선 탑승 전과 입국 후에 유전자증폭(PCR) 검사 등을 의무화하는 조치를 취한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이날 발표한 중국 관련 코로나19 동향 및 대응계획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이번 대책을 마련한 배경은. ▶중국 내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의 공식 통계 발표 중단 후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고, 해외 입국자 시설격리 중단 등 방역 완화조치까지 예정돼 있어 국내 유입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우리나라는 중국과 인접해 인적 교류가 매우 많은 국가이고, 2020년에도 중국의 영향을 가장 먼저 많이 받았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입국 전·후 검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국발 해외유입은 얼마나 늘었나. ▶중국발 해외유입 확진자는 최근 급격히 증가해 11월 19명이던 확진자가 이달 들어 29일 기준 278명으로 늘었다.

-언제까지 국내 입국을 위한 비자 발급이 중단되나. ▶새해 1월 2일부터 1월 31일까지 중국 내 공관에서 단기비자 발급이 제한된다. 다만 외교와 공무, 필수적 기업 운영, 인도적 사유 등 목적으로는 발급 가능하다. 이 조치는 향후 연장될 수도 있다.

-중국을 오가는 항공편도 줄어드나. ▶1월 2일부터 중국발 운항 항공편을 일부 축소하고, 추가적인 증편도 제한한다. 또한 1월 2일부터는 현재 4개 공항으로 도착하는 중국발 항공기를 인천공항 한 곳으로만 들어오게 해 김해·대구·제주공항에는 중국발 항공편 도착이 중단된다.

-탑승 전 검사는 PCR 검사만 가능한가. ▶1월 5일부터는 중국에서 출발하는 모든 내·외국인은 탑승 48시간 이내 PCR 또는 24시간 이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가 적용된다.

-탑승 전 신속항원검사를 허용한 이유는. ▶PCR 검사가 더 정확하지만 현지 PCR 검사 능력을 감안해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인용 신속항원검사까지 인정한다.

-긴급한 사유는 어떤 경우인가. ▶장례식 참석 등의 인도적 목적, 공무국외출장자, 만 6세 미만 영유아 및 확진일로부터 10일 이후 40일 이내인 경우에 대해 '입국 전 검사 예외 대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확진자는 확진일을 알아볼 수 있는 증명서를 항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입국 후 검사도 면제인가. ▶입국 전의 검사만 면제되는 것이고, 입국 후에는 예외 없이 1일 이내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입국 후 검사는 어떻게 되나. ▶1월 2일부터는 중국에서 도착하는 모든 입국자가 PCR 검사를 받는다. 단기체류 외국인은 입국 즉시 검사를 받고, 결과 확인시까지 별도 공간에서 대기한다. 내국인·장기체류 외국인은 입국 1일 이내에 보건소에서 PCR 검사를 받는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달라. ▶단기체류 외국인은 공항 코로나19 검사센터를 이용하면 되는데 검사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내국인이나 장기체류 외국인은 중국발 입국자임을 확인할 서류(항공편, 여권 등)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등)을 들고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 무료 검사를 받는다.

-입국 후 검사와 입국 전 검사 시행일이 다르다. ▶즉각 시행이 가능한 입국 후 PCR 검사(1월 2일부터)와 달리 입국 전 검사의 경우 탑승 48시간 이내에 PCR 검사를 해야 하는 등 시간이 필요하고 항공사를 비롯해 현지 안내를 위해서도 다소 기간이 필요다고 판단해 1월 5일부터로 정했다.

-탑승 전 큐코드가 필요하다는데. ▶중국 현지에서 국내로 출발하는 항공기에 대해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 큐코드) 이용을 의무화한다. 입국자는 반드시 탑승할 때 큐코드로 국내 주소지와 연락처 등을 등록하고 입국해야 하며, 큐코드를 이용하지 않으면 탑승이 제한된다.

-확진자는 어디서 격리하나. ▶전국 시도에 임시 재택시설을 운영해 단기체류 외국인 확진자를 관리하고, 공항 입국 단계의 확진자는 임시수용시설에서 관리할 방침이다. 입국 이후 확진된 국민에 대해서도 격리 관리 수칙을 엄격히 지키도록 격리 관리를 강화한다.

-구체적인 장소는. ▶단기체류 외국인 확진자가 머물 수 있도록 수도권 내 호텔 등을 마련했다. 130명이 입실 가능한 인천의 한 호텔을 비롯해 서울의 유스호스텔 등 5곳, 경기도의 호텔 등 10곳을 마련했다. 정부는 일평균 100명에서 300명까지의 수용을 예상하며 격리 시설을 준비하고 있다. 격리시설 체류 비용은 확진자가 부담해야 한다.

-추가적인 조치도 나올까. ▶중국발 해외유입 확진자가 대폭 증가하거나 국내외 중국발 신규 변이가 확인되는 등 위험성이 구체화될 경우 주의국가 지정 및 입국자 격리 등 추가조치가 검토될 예정이다.

-실내마스크 해제에 미칠 영향은.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중대본 회의를 주재해 "대외적인 상황이 국내 전파로 이어질 경우 계획했던 실내마스크 의무 조정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듣고 결정하겠다. 예상보다 다소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ksj@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