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발 코로나19 확산 차단 총력...단기비자 발급 제한·입국 전후 검사 의무화
중국발 항공편 안 늘린다…코로나 이전 5% 수준
중국발 항공기, 인천공항 도착으로 일원화
[앵커]
중국의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정부가 중국발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1월 한 달 동안 단기 비자 발급이 제한되고 항공기 운항도 축소합니다.
중국발 입국자는 입국 전후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장아영 기자!
정부가 발표한 방역 강화 대책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기자]
먼저 1월 한 달 동안 중국인에 단기 비자 발급을 제한합니다.
외교나 공무, 필수적인 기업 운영 등에 한해서만 발급이 가능하도록 빗장을 걸었습니다.
하늘길도 2월 말까지 제한합니다.
현재 중국발 운항 항공편은 코로나19 이전의 5% 수준에서 운행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더 줄이고, 추가로 증편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중국발 입국자를 관리하기 위해서 김해와 대구, 제주 도착 항공편은 잠정 중단하고 모든 항공기는 인천공항 도착으로 일원화합니다.
[한덕수 / 국무총리 : 다음 달 말까지 외교?공무, 필수적 기업, 인도적 사유 등을 제외한 단기 비자 발급을 제한하겠습니다. 또한, 중국발 항공편의 추가 증편을 잠정 중단하고, 효율적인 입국자 검역관리를 위해 중국발 항공기는 인천공항 도착으로 일원화하겠습니다.]
중국발 여행객은 입국 전후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음 달 5일부터 중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승객은 탑승 전 48시간 안에 받은 PCR 음성확인서나 24시간 안에 한 전문가 신속항원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 다음 달 2일부터는 한국에 오는 즉시 하루 안에 PCR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요.
단기 체류 외국인은 공항에서 본인 부담으로 검사를 받고, 결과를 확인할 때까지 별도 공간에 대기해야 합니다.
한국인이나 장기 체류 외국인도 하루 안에 보건소에서 검사하고 음성이 나올 때까지 자택에 머물러야 합니다.
입국 전과 후에 모두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는 강도 높은 방역 조치를 하는 이유에 대해, 방역당국은 중국과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는 상황과 함께,
변이주 모니터링을 위해 전수 전장 유전체 분석까지 계획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이와 함께 감기약 부족 우려에 대해서는 복지부와 식약처, 관세청이 합동으로 오늘 오후 감기약 사재기 단속 강화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6만 5천207명으로 정체 상태고, 위중증 환자도 13일 연속 5백 명대, 사망자도 68명으로 여전히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2부에서 YTN 장아영입니다.
YTN 장아영 (jay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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