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감기약 싹쓸이에 국내 재고 동난다…사재기 대책 오후 발표

김태환 기자 2022. 12. 30.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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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국인들의 대량 사재기 현상 등으로 인한 국내 일반의약품 감기약 수급 대응 방안을 30일 오후 발표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늘 오후 복지부, 식약처, 관세청 합동으로 감기약 사재기 대책이 발표할 예정"이라며 "사재기 단속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경기 하남시 망월동의 한 약국에서는 중국인이 여행용 캐리어에 해열제 등 감기약을 600만원어치 구입해 갔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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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식약처·관세청 공동 대응방안 마련
30일 서울 종로5가에 위치한 백세약국에서 약사가 감기약 보유 현황을 살펴보고 있다. 정부는 최근 코로나19 재유행이 계속되고 해외 유입 확진자가 늘어남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거쳐 오늘 중 감기약 수급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2022.12.30/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김태환 기자 = 정부가 중국인들의 대량 사재기 현상 등으로 인한 국내 일반의약품 감기약 수급 대응 방안을 30일 오후 발표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늘 오후 복지부, 식약처, 관세청 합동으로 감기약 사재기 대책이 발표할 예정"이라며 "사재기 단속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최근 약국가에서는 중국인들의 사재기가 논란이다. 중국 내 코로나19 환자가 증가하자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인들이 약국에서 감기약을 대량 구매해 자국으로 보내는 일이 증가한 것이다.

경기 하남시 망월동의 한 약국에서는 중국인이 여행용 캐리어에 해열제 등 감기약을 600만원어치 구입해 갔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서울 명동과 종로5가 등 중국인 방문이 잦은 지역에서도 이와 유사한 대량구매가 이어지는 것으로 알려졋다.

정부와 대한약사회 등 관련 단체는 이와 같은 사재기 행위가 일반 구매가 아닌 중국 내 재판매를 위한 보따리상의 매입 행위라고 보고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현 약사법 상 약국에서 판매하는 의약품은 도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지난 26일 시도 지부에 공문을 보내 적정량의 감기약만 판매하도록 요청했다"면서 "약사로서 책무와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협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cal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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